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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51078-000 공고일시  2025/03/28 18:07
공고명 동작구 신청사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담당자 조주희(☎: 02-820-134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3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0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0,98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45,277,245 원
   
A 법정보험료
8,943,866 원
   
추정금액
170,98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5,4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동작구공고 제2025-69호

그림입니다.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동작구 신청사 회의실 인테리어공사

총   공  사   비

₩170,984,000원

입찰등록개시일시

 2025. 4.  1. 10:00

기   초  금   액

₩170,984,000원

입찰등록마감일시

 2025. 4.  3. 10:00

 

추   정  가   격

₩155,440,000원

입찰(개찰)일시

 2025. 4.  3. 11:00

부 가 가 치 세

  ₩15,544,000원

입찰(개찰)장소

예산회계과 견적집행관PC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고용개선지원비, 적격심사 대상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1. 공 사 개 요

  가.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일 이내

  나. 공사개요 : 공사시방서 참조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신청사이전추진단 이선우 주무관(02-820-2865)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16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 일시까지 유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103% ~ 97%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100%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7.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동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1

    -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ㆍ지급ㆍ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동작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8,943,866원, 순공사 원가 : 145,277,245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832,574원

2,326,257원

237,318원

3,358,741원

1,188,976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에 의거 2024.7.12.부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기 타 사 항

   가. 입찰공고, 입찰집행, 적격심사, 계약체결 등 안내 : 예산회계과 조주희 주무관(02-820-1342)

   나. 설계서, 시방서 등 공사내용 안내 : 신청사이전추진단 이선우 주무관(02-820-28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152)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00000공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