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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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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1305-000 공고일시  2025/03/28 21:13
공고명 2025년 고창군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 (2권역)
공고기관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공고담당자 김보성(☎: 02-3663-036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28 2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0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7,14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079,251 원
   
추정금액
197,14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9,22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공고 제2025-1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제출 안내공고로써 공개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 사 명

2025년 고창군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 (2권역)

② 공사현장

고창군 관내

(고수면, 대산면, 성송면, 무장면)

③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5. 11. 30.

④ 공사범위

- 주    택: 63동 6,909㎡(추정면적)

- 비 주 택: 10동 1,500㎡(추정면적)

⑤ 공사 추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주    택: ₩161,984,000원(부가세 포함금액)

- 비 주 택: ₩ 35,165,000원(부가세 포함금액)

- 합    계: ₩197,149,000원(부가세 포함금액)

⑥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총액입찰, 2인이상 견적입찰)

⑦ 입찰방식

전자입찰

⑧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03. 28. 18:00

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4. 04. 14:00

⑩ 개찰일시

2025.04. 04. 15:00

⑪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집행담당자 pc)

※ 공사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특약사항”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이어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어야 합니다.

 2.2.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시행 2025. 1. 6.)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시행 2025. 1. 6.)』제7조 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투찰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3.1.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공사입니다.

3.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1.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225,307

1,753,047

227,019

2,736,499

1,137,379

3.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시행 2024. 4. 1.) 제1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3.1.6.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됨에 따라 최종낙찰자는 착공서류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낙찰자 선정 방법

  3.2.1.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붙임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2.3.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2.4. 낙찰자는 낙찰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2.5.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협회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3.2.6.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정부조달 종합 지원센터 또는 서울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5. 계약 제출서류

 5.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5.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1부

 5.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 1부

- 입찰 참가 후 낙찰자 선정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6.1.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1.2. 상기 6.1.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1.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1.4. 현금 납부일 경우 301-0285-0683-11(농협: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시행 2024. 4. 1.)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입찰공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9.1.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에서는 “부패 없는 청렴한 계약업무”를 위해 본 입찰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제6조의2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공지 사항

 10.1.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 바랍니다.

 10.4. 본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보관슬레이트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며, 처리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로 합니다. 또한, 비계(강관 쌍줄비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5. 본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 물량이 증가 또는 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6. 기타 본 건의 규격 및 가격 등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의 단가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함으로 공사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관련 문의 : 담당자 서성은 ☎ 010-2779-8929

다. 계약관련 문의 : 담당자 김보성 ☎ 010-4321-0368

 10.7.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3.    .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장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인)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