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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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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0855-000 공고일시  2025/03/31 09:50
공고명 국도5호선 마산 심리2지구 절토사면 정비공사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담당자 이동호(☎: 055-340-661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31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9,75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68,822,369 원
   
A 법정보험료
34,328,285 원
   
추정금액
227,2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1,5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45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5 – 158호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되므로 개찰 후 발주처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하는 자료(본문 참조)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 알려 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5호선 마산 심리2지구 절토사면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실리 일원

  라. 사업개요: 계단식옹벽(H=4.5-9.0): ㅣ=24m, 영구앵커공(30ton, L=9m): 19공, 수평배수공(L=15m): 3공, 부대공(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20일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227,200,000

199,750,000

181,590,909

18,159,091

27,45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100%)

    ※ 본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철근콘크리트공사로 제한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 3. 31. ~  2025. 4. 7.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4. 7.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무분야: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해야하고,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호 바목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055-340-6655)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통보 받은 자는 관련 협회 등에서 발급한 ‘상호실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예규) 적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수해야하고,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호 바목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 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단위: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1,904,045

(부가가치세 별도)

국민연금보험료

2,416,98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6,573

퇴직공제부금비

1,235,3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89,000

안전관리비

25,336,339

합계

34,328,285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파.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

  가. ‘24. 1. 27. 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안내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해야하고,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호 바목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실조사 또한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 및 관련 면허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나. 적격심사 1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 단속) 자료 제출은 개찰 후 발주처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 장비 ·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바목에서 요구하는 준비자료 외에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준비자료

구분 

제출 자료

자본금

최근 정기 연차 결산 국세청 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자본금 관련 서류

시설 · 장비 · 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간판, 출입문 등)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해당될 경우)

기술능력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서식)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기술자 자격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증

7. 근로계약서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10.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 각1부(최근1년간)

11. 법인등기부등본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김해국토관리사무소→입찰현황)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340-6612)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340-6655)



2025. 3. 31.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ㆍ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2  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2  년 ___월 ___일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