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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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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500970-00 공고일시  2025/03/31 10:24
공고명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3공구 공원등 전기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15,87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76,714,328 원
   
A 법정보험료
79,689,946 원
   
추정금액
1,315,87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96,25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LH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3공구

공원등 전기공사

2025.04.14.

10:00

2025.04.16.

10:00

2025.04.16.

11:00

1,196,251,819

119,625,181

설계금액 1,315,877,000

[지급자재비(납품도) 382,800,000원 별도]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현장설명서 등을 통하여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열람장소 : LH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1팀(☎044-860-7947)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시공능력), 지역의무공동계약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공사 추정가격(1,196,251,819원) 이상인 자


      ※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적용하나, 적격심사 공동수급체 평가시의 시공비율공사참여 지분율에 추정금액(1,698,677,000원)을 곱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산정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함).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업체와 공동(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3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5.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간 5인 애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되,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동률 가능) 자가 대표자가 되며, 각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반드시 지역(세종특별자치시)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3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6. 개찰장소 : LH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이 건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 “입찰서”의 순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서 사용 관련하여 조달청 공지사항(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나라장터 인증서 사용 안내) 참조


  마. 이 건 입찰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확인이 필요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 LH e-Bid “입찰” → “투찰” → “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자격확인(확인요청 버튼 클릭)을 진행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입찰참가자격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사가 확인 후 제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대표업체에게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바.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 “공고번호조회”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따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79,689,946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 원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1,176,714,328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2)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사참여 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할 경우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며,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평가시 시공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된 공사는 전기공사업이며, 주된 공사의 추정금액은 1,698,677,000원입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시 최근년도 경영상태비율은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관련협회에서 관련 업계의 실적금액을 일괄 확인한 최종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시공경험 평가시 최근 5년간(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 기준)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금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업 실적합계액을 적용하며, 실적계수[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로 평가합니다.


       ※ 실적계수 산정시 공사예정금액은 1,315,877,000입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 실적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원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5) 품질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시공품질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을 적용합니다.


      ※ 시공품질평가결과는 LH e-Bid“My Bid”→“나의정보”→“심사기준자료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품질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붙임 현장설명서 참조)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1)」,「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1)」,「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아래 “라.” 호의 하도급 관련사항은 미적용)


  라.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해「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

         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와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이란,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대금 지급 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하도급 지킴이(조달청 개발)」을 말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건설공사는 제외됩니다.


  사.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사항, 설계도서 열람 등 : LH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1팀 (☎044-860-7947)

       - 전자조달시스템관련              : LH 본사 IT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LH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팀 (☎044-860-7496)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3월  31일


세종특별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LH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LH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전관유착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