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25-436호
공사 전자입찰(적격심사낙찰제)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단양군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용부원4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 (공사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 (공종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수도설비공사)
나. 공사위치: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435-2번지 일원
라. 공사내용
- 토 공: 터파기 1,738㎥, 되메우기 1,511㎥
- 관 로 공: 배수관로 L=1,289m(D50~75㎜), 급수관로 L=621m(D50㎜이하, 12가구)
- 구조물공: 공기변실 2개소, 감압변실 1개소
- 포 장 공: 콘크리트복구 A=934㎡, 덧씌우기복구 A=44㎡
- 부 대 공: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금313,589,000원(금삼억일천삼백오십팔만구천원)
(도급 금247,608,000원 + 도급자관급 금65,981,000원)
바. 기초금액: 금247,608,000원(금이억사천칠백육십만팔천원)
(추정가격 금225,098,182원 + 부가세 금22,509,818원)
사. 입찰 개시일: 2025. 4. 1.(화) 14:00
아. 입찰 마감일: 2025. 4. 9.(수) 12:00
자. 개찰일 및 장소: 2025. 4. 9.(수) 13:00, 단양군 상하수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농림환경국 상하수도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입찰 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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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무분야: 상수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입찰 금액과 관계없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본 공사 순공사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금214,197,989원임.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에 따라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을 따릅니다.
※ [별표6] 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
※ 평가대상 업종 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을 적용
※ 평가대상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225,098,182원 적용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 시행 내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 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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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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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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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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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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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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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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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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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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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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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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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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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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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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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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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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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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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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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0. 기타사항
가.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전문건설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단양군)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과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 시에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및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상하수도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입찰 업체를 수급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상담센터 ☎043-420-2071~4)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처: 단양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43-420-3165)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043-420-315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