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변경공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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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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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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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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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도촌초 교사동외 3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나. 공 사 구 분: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 사 현 장: 도촌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정중앙로 259]
라. 공 사 물 량: 외단열개선 1,270㎡
마. 공 종 구 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바.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사. 공사추정금액: 금412,475,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아. 기초금액: 금412,475,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원)
공사추정
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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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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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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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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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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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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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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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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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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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7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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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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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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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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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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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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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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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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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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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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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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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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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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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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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2019. 6. 19. 시행)
차.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과(☎480-1443, 담당: 추교필)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률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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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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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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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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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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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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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7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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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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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2024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차.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나라장터에 공개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유의서 제7조 다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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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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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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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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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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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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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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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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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019
|
2,479,152
|
3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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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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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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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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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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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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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안전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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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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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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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4>”를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제출.
16. 보충정보제공처
가. 담당자 안내
1) 공고, 개찰 및 계약: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민경덕(☎033-480-1431)
2) 설계서열람 등: 양구교육지원청 시설과 추교필(☎033-480-1443)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양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wwjed.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양구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붙임 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양구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양구교육지원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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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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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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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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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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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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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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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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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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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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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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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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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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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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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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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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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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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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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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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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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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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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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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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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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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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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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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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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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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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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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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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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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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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획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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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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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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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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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대책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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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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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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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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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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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책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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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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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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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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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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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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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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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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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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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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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양구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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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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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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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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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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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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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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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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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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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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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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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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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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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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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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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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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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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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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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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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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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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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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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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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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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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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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전보건수준 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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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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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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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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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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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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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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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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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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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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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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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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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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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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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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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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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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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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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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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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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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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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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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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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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2023. 10. 31.
평가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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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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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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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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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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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2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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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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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2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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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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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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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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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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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양구교육지원청재무(분임)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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