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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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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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사문정수장~고구배수지간 송수관로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발한동 산26-13번지 인근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송수관로(D200)=720m, 아스콘덧씌우기 A=2,301㎡ 등
마. 추정금액 : 금321,8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도급액 : 금176,964,000원 2)도급자 관급자재대 : 금144,864,000원(별도발주)
3)폐기물처리 용역 : 금10,358,000원(별도발주) 4)GIS DB구축 용역 : 금15,930,000원(별도발주)
바. 기초금액 : 금176,964,000원
사. 추정가격 : 금160,876,363원(부가가치세 금16,087,637원)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상수도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동해시 관내업체만 참여하는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사항 : 해당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공고일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해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 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 (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4. 1.(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4. 4.(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4.(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2025. 4. 4.(금) 14:00로하며, 추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도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의 최저가를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불법하도급 및 공사전매행위 금지
나. 하도급사항 신고 이행 철저
다.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전자통보 이행 철저
라. 공사대금 장기체불 및 공사계약금액 압류 등으로 인한 민원 야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야기 행위 금지
바. 감독공무원(감리원) 지시사항 이행 철저
사. 공기내 시공완료 및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아.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산정 정보
(단위: 원)
합산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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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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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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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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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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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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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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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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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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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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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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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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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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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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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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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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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보증서발급수수료, 퇴직급여충담금, 퇴직공제부금 등의 정산과목은 준공검사시에 납부확인서(고용, 산재보험료는 완납증명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본 입찰건은 동해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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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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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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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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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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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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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및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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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기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선금이나 각종 대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노임, 장비대,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자는 향후 6개월간 수의계약(견적제출 포함)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쎈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 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한 [붙임1, 1-1]의 안전관리각서와 [붙임2]의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및 [붙임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최종낙찰자,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행정팀(☏033-530-2451),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43)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팀 김은희(☏539-8203), 공사에 대한 사항은 상수도시설팀 최은호(☎539-82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동해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붙임1]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동해시장 귀 하
[붙임1-1]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2]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동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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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동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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