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651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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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현로297번길 게비온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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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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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적현로297번길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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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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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터파기100㎡, 되메우기88㎡), 구조물공(돌망태옹벽설치 : H=3m, L=24m),
부대공(낙석방지책: H=2.5m, L=24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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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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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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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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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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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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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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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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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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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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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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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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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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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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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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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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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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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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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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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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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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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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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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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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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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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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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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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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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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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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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있는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원)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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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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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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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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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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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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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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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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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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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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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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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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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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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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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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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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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및『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착공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준공 시“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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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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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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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 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착공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장비대금 직불합의시 보증서 발급의무 면제)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설계,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여상철(☎055-272-46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담당관 박수철(☎055-225-4514)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 3. 31.
창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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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창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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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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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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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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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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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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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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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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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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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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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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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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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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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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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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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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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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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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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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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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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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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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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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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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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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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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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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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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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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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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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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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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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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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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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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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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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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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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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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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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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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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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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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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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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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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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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인)
창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