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 사 명: 대전신계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개찰일시: 2025. 4. 4.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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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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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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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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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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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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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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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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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 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전문공사업자의 상대시장 진출인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4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52.4%), 상・하수도설비공사업(6.7%)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일 등록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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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0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5BK00752643-0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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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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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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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계초 외부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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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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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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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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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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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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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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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블록 설치, 배수로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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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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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9,910,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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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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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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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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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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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5,160,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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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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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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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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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516,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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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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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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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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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2,6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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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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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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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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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7,233,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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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관급재료비: 금8,214,5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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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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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보험료(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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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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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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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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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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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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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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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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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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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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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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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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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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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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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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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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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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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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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차.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종합건설업체)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내 인 업체
【※주의※】본점의 소재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각자대표도 해당)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및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설계서 및 도면의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시설지원과(☎ 042-530-1265 담당자 김지성)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2. 10:00 ~ 2025. 4. 4. 10:00
※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찰일시 : 2025. 4. 4.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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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공사를 전문공사 사업자가 낙찰예정 1순위로 선정될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를 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 필요 시 현지 조사 가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체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라.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마.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바. 청렴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오경찬(☎042-530-1212)
2) 공사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지성(☎042-530-1265)
3) 나라장터 시스템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청렴투명행정/(수의)계약/계약정보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530-1212) 또는 전자메일(seobu@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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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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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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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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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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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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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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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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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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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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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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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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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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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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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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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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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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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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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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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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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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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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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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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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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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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최종의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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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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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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