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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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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3891-000 공고일시  2025/03/31 16:12
공고명 남구 하수도 악취저감 정비사업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담당자 김원영(☎: 053-664-287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1,2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98,563,371 원
   
A 법정보험료
30,004,272 원
   
추정금액
705,2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82,9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4,0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402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구 하수도 악취저감 정비사업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남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

공사내용

악취발생 관로 개량(L=667.7m), 악취방지뚜껑 설치 104개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05,200,000

531,200,000

482,909,091

48,290,909

174,000,00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및 공동수급불허 대상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구성되어「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시공내용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및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건설과(☏053-664-2915)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기간

2025. 4. 1.(화) 10:00 ~ 2025. 4. 8.(화) 10:00

개  찰  일  시

2025. 4. 8.(화) 11:00

개  찰  장  소

대구광역시 남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2025. 04. 08.(화) 14:00, 개찰일시: 2025. 04. 08.(화) 15: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입찰참가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안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적용하며,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금30,004,272원)이 제외되오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398,563,371원(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이 밖에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구  분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30,004,272

6,783,264

8,610,631

4,400,989

878,432

9,330,956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출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이행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공사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모두 포함)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남구청 건설과(053-664-2873)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남구청 건설과(053-664-291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대구광역시남구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 ○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 ○ ○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