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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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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297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3/31 16:32
공고명 시설녹지 정비 사업
공고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요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고담당자 오선균(☎: 063-713-162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3,1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13,1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3,8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120

홈페이지 : http://www.lx.or.kr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시설녹지 정비사업

 2) 주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

 3) 공사구분: 전문공사

 4)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일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6) 공사예정금액: 금 213,180,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예비가격기초금액

213,180,000원

193,800,000원

19,380,000원

0

213,18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소액수의계약

 2)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3)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96,940원

2,281,024원

232,703원

1,165,857원

2,793,028원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해당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등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①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1.(09:00) ∼ 2025. 4. 4.(10:00)

  ② 재입찰: 허용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5. 4. 4.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찰담당관 PC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해당 공고는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7)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8)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9)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담당자(설계내역, 공사수행 등) :            자산관리처  류철수(☎ 063-713-1552)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재무처      오선균(☎ 063-713-1622)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kcsc01@lx.or.kr (☎063-713-1097)

그림입니다.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 kcsc01@lx.or.kr(☎063-713-1097), FAX(☎063-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713-1109)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