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공고 제2025 - 90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2025. 3. 31.
김 천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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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곡소하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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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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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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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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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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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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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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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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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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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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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72,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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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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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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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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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7,2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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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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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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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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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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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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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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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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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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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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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구성된 복합공정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사위치 : 김천시 덕곡동 일원
다. 공사내용 : 자연석 쌓기(H=1.9~4.3m L=387m) 외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 토목공사업 : 금453,272,728원(100%)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30,556,876원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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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계약)방법 : 지역제한경쟁(경상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또는 토목건축공사업)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의 업체이어야 하며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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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는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입찰서의 제출
가.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 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신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하며,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예규)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신예규)
③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④ 조달업체이용약관
다.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정산(정산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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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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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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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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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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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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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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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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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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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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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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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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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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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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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참가숙지사항 미숙지 및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
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김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①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김천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②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김천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③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김천시 거주자(김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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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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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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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가.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등 : 안전재난과 이현우 054-420-6549
나. 입찰공고내용 및 적격심사 :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420-6245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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