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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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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4068-000 공고일시  2025/03/31 16:54
공고명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잔여분)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담당자 김주원(☎: 032-440-513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94,54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85,435,574 원
   
A 법정보험료
74,870,115 원
   
추정금액
2,389,97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7,483,000 원
추정가격
1,267,76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95,431,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5-170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잔여분)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1-7 ~ 원창동 143-18 일원

  다. 공사내용 : 도로개설 L=420m, B=30m(6차로)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별도발주)

기초 금액

도급자

관급자

2,477,456,000

1,267,765,455

126,776,545

995,431,000

87,483,000

1,394,542,000

공사는 공사 이행중 2024년 9월 타절준공 후 잔여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공고입니다. 반드시 특이사항을 사업부서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문의)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건설3팀(032-440-5182)

  ※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며, 관련규정 및 공고문을 숙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화) 10:00 ~ 2025. 4. 7(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4. 7.(월) 11:00

  다. 입찰(개찰)장소 : 종합건설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1,185,435,574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74,870,115

14,768,584

18,747,145

1,912,531

29,859,981

9,581,874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항의 보험표를 사후정산하 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을 따릅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 계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 내역

    ※ 개인정보는 제외


16. 안전 및 보건확인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생산 자재, 건설 장비, 고용 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건설 장비, 고용 인력을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마. 하도급공사 계약시 하도급액의 70% 이상 인천 관내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24-3-28 조례 제7259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 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 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매입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타.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건설3팀 (032-440-518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