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5-26호
문수데시앙2단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문수데시앙2단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나.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율리영해2길 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4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제5조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기간(84일) = 준비기간(5일) + 비작업일수(27일) + 작업일수(49일) + 정리기간(3일)
|
라. 공사내용 : 지하주차장 - 바닥, 기둥, 벽면 도장
각동 및 지하주차장 계단실 - 무늬코트칠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총사업비 : 금550,000,000원
(단위:원)
|
추정가격
|
부 가 세
|
관급자재대 등
|
추정금액
|
|
500,000,000
|
50,000,000
|
-
|
550,000,000
|
사. 기초금액 : 금55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아.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 허용입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3.(목) 10:00 ~ 2025. 4. 8.(화)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8.(화) 16:0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
※ 계약담당자 PC상 전자 개찰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본 입찰의 개찰결과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mca.c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7)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입찰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금29,263,497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공사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공사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공사 참여시 관련 특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765호, 제6조)에 따라 종합공사실적을 전문업종별 실적 비율(국토부 고시 제2021-1232호)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업종 실적의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의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금490,852,933원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공사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바에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함)따라 정산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 (A값)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5,425,716원
|
6,887,369원
|
702,630원
|
3,520,211원
|
12,727,571원
|
-
|
-
|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영수증 (증빙서류)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절차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제출 및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해야 한다.)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대상사업입니다.
다. 본 공사는 착수 전에 공사 관련 사항을 유인물, 현수막 등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당일 작업분은 당일 공사 완료하여 사용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은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계약과 함께 착공하며, 수급자는 낙찰일로부터 현장기술자 선임, 자재 및 장비 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조서 검토 등 착공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 2)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일괄하도, 무면허 하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기관 고발,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해지 등의 조치 예정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현장을 답사, 제반 현장여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투찰하여야 합니다.
아. 감독자는 계약자의 공사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공고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7)
- 입찰절차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재무회계팀(☎052-219-84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