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50479-000 공고일시  2025/03/31 17:37
공고명 2025년 마모레일 교환공사
공고기관 대구교통공사 수요기관 대구교통공사
공고담당자 이선영(☎: 053-640-2236)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3,96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01,412,777 원
   
A 법정보험료
32,310,585 원
   
추정금액
607,446,68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63,967,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43,479,68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제2025-152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R25BK00750479-00)


공 사 입 찰 공 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방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거나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5년 마모레일 교환공사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사개요 : 시방서 등 참고

    - 대  상 : 레일2,380m(1호선 레일 1,800m, 2호선 58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추정금액 : 금607,446,680원(추정가격 : 금363,967,000원, 부가가치세 : 금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금243,479,680원)    

 기초금액 : 금363,967,000원(영세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5.04.01.10:00 ~  2025.04.08.10:00

  ○ 개찰일시 : 2025.04.08.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 우리공사 궤도토목팀(담당자 강무현 ☎053-640-228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       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8.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철도·궤도공사업 : 금363,967,000원(1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는 예비           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및‘종합평가방법’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부채 및 유동비율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미만)되는 것이 확실한 업체는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이용확약서 제출 후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시 다음의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포함),

     품질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51,707원

6,421,733원

831,614원

4,166,428원

5,021,000원

7,718,103원

  ○ 위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포함), 품질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본 입찰공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후정산

  공사는 철도안전법령 등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행선 및 운행선      인근 작업시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투입일수에 따라 준공      (기성)시 사후정산합니다.


14. 공사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계약체결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와의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의 계약

     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을 현장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어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60점 이상)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내용 및 기준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관련 문의사항 : 궤도토목팀 강무현(전화:053-640-2283)


19. 기타사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에서 지방  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중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ㆍ 계약ㆍ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공사관련

궤도토목팀

강무현

  ☎ 053-640-2283 

계약관련

회계자산팀

이선영

  ☎ 053-640-2236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5년 03월 31일 

대구교통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