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02782호
(긴급)공사입찰공고
<부적격 건설사업자 사전단속 대상 공사>
o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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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5년 영주지사 관내 차선도색공사
1.2.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
1.3. 공사현장 : 설계설명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
1.5.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참조
1.6. 추정금액
추정금액(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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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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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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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지급자재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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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70,3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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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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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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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0,3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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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 설치 지급자재비 : 없음
1.7. 업종별 설계금액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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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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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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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업무분야 :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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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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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관한 사항
2.1.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지역제한),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3.31. 16:00 ~ 2025.04.07.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4.07.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3.1 (면허요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업무분야 : 도장공사)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3.1.1. (종합업종 입찰참가 제한 사유) 해당 차선도색공사는 ①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1항 (23)에서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 명기되어 있는 공사이며 ② 화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휘도, 내구성 등의 특수한 품질기준이 요구되는 기술 집약적인 공종으로서, 시공경험이 없는 경우 품질의 저하,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사로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함
3.2.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도장공사업 면허로 참여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선도색공사 1건의 공사 준공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300백만원 이상인 업체
※ 실적인정여부 문의 : 영주지사 도로안전부 정철현 차장(☎ 053-714-6744)
3.3.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또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3.3.1.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특수한 기술실적)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지역제한)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3.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4.2.1. 설계서 전자열람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입찰>공사>입찰공고
4.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4.3.1. 설계서 열람담당 : 영주지사 도로안전부 정철현 차장(☎ 053-714-6744)
5. 경쟁입찰참가 등록,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
5.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前日)까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확인을 마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5.2. 기존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만 발급받은 업체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5.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우리공사가 해당 건 설계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8.1.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8.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동법 시행령」제37조,「동법 시행규칙」제43조 및「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50호(2025.06.30.까지 한시적용)에 의거 에 의거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3 또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1.1.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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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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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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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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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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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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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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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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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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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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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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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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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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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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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11.1.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1.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5.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11.6.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2.1.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1.14.시행)」
<별표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 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고객광장/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1.1.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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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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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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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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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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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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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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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대비
(규모 또는 금액)
A. 75%이상
B. 65%이상
C. 55%이상
D. 45%이상
E. 30%이상
F. 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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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2
8.4
7.6
6.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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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70,3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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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상기 3.2.에서 정한 1건의 공사 준공금액
(지급자재비 및 VAT 포함)이 300백만원 이상인 실적을 말합니다.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차선도색공사 준공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유시
ㅇ 각 4억원, 3억원, 2억원 총 3건 보유시
- 실적인정액 : 4억원 + 3억원 + 2억원 = 7억원 → 평가기준대비 75% 이상 10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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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경영상태 평가는「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합니다.
12.2.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626,925,681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13.1.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 및 위반 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3.4.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4.1. 본 건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4.1.1 또는 14.1.2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4.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4.1.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5.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15.1.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5.3.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6.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6.1.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첨부2]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2.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6.3.「하도급 지킴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5.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6.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사항
17.1.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다음과 같으니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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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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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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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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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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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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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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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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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17.3.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실조사(사전단속)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다른 공사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7.4.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고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가. 기술능력 :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업종별로 작성) ⑧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명세서 및 기술자 급여이체 확인증 ⑨ 근로계약서
나. 자본금
1) 공통 : 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건설공제조합 등) ③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결산기준일 전60일, 후60일)
2)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3)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시설·장비·사무실
1) 공통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3)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라. 그 외 단속에 필요한 서류 : ①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첨부 5)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7.5.「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약정서 양식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가능)
17.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17.6.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7.7.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첨부3]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확인서 상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8.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 전에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표를 사업부서에 제출
17.9.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곤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7.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설계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설명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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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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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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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입찰>공사>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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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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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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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고객광장>자료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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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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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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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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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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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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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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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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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대구경북본부에서는 카카오채널에 계약업무 상담채널 Step-Talk을 개설하여 AI챗봇 및 계약담당 직원의 카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을 위해 본 서비스 이용 동의서(첨부4)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2. 낙찰자가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고,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 1811-3773)에서 신청·발급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17.13. 본 건의 선금지급율은 우리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14.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 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7.15. 대구경북본부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적격심사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니 마감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자조달시스템>입찰>공사>적격심사 참고
17.16.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o 우)41448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재무팀 공사계약담당
* 첨 부 : 1.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4. 계약업무 상담채널 Step-Talk 서비스 이용 동의서
5. 사전조사 동의서
6.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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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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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처(☎ 054-811-1259) 및 기관장(☎ 053-714-60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재무부(☎ 053-714-6025)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도로안전부(☎ 053-714-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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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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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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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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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오류관련 문의 :
전자조달시스템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입찰 및 계약절차 관련 문의 : 재무부(☎ 053-714-6025)
해당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영주지사 도로안전부(☎ 053-714-6744)
입찰·계약 집행기준 검색 및 입찰결과 확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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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첨부1]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 평가기준
※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적격심사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니 동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열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고객광장/자료실)
1. 수행능력평가부문 (20점)
◦ 시공경험분야 (10점)
입찰방법
|
실적사항
|
등 급
|
평 점
|
기준금액(원)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평가기준 대비
(규모 또는 금액)
A. 75%이상
B. 65%이상
C. 55%이상
D. 45%이상
E. 30%이상
F. 30%미만
|
10.0
9.2
8.4
7.6
6.6
5.5
|
879,970,314원
|
주)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입찰참가자격 3.2. 에서 정한 1건의 공사 준공금액
(지급자재비 포함)이 300백만원 이상인 실적을 말함
◦ 경영상태분야 (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붙임3-1]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 점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5.0
|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
5.0
4.5
4.0
3.5
3.0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5.0
|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0
4.5
4.0
3.5
3.0
|
◦ 신인도 분야(1점~+4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 신인도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는 해당 입찰자가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인도 평가는 다음의 심사항목을 따른다.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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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일자리
창출
기업
|
1)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고용개선
관련
|
1)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1
|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2. 입찰가격 평가분야 (80점)
o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직접 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나. 가 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보유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마.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를 따른다.
[공사적격심사기준 붙임 3-1]
신용평가등급표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첨부2]
[첨부3]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
이름
|
직 위
|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
임원
|
|
|
|
|
|
|
|
|
|
|
|
|
직원
|
|
|
|
|
|
|
|
|
|
|
|
|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귀하
[첨부4]
계약업무 상담채널 Step-Talk 안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계약업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까지 계약업무 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 주시면 AI 챗봇 또는 상담직원이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채널 접속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채널을 통해 계약체결절차 등이 안내되오니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 이용 동의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채널 안내
채널명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계약안내
(카카오톡 검색 아이디 : exkb)
|
QR코드
|
|
채널주소
|
http://pf.kakao.com/_xfbneK/chat
|
※ 채널 접속 시 초기화면은 챗봇채팅이므로 상담직원 연결을 누른 후 질문을 남겨주셔야 계약담당직원의 직접 답변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이용 동의
o 공사명 :
o 업체명 :
담당업무
|
성명
|
연락처(모바일폰)
|
계약
|
계약체결, 대금청구
|
|
|
사업시행
|
착수~준공 시행관리
|
|
|
[첨부5] 사전조사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3년
|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첨부6] 등록기준 점검항목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1
|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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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3
|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4
|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5
|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6
|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7
|
사무실 내ㆍ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8
|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9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10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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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12
|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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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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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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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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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등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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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확인(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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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항목은 발주자의 단속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