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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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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4575-000 공고일시  2025/03/31 18:02
공고명 2025년 안양 하천부지 위험수목 정비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공고담당자 이정은(☎: 031-8045-587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40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108,348 원
   
추정금액
84,40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6,7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시 공고 제2025-681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년 3월 31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2025년 안양 하천부지 위험수목 정비공사

  나. 위치: 안양천 국가하천 일원(기아대교_안양철교)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생태하천과 ☏ 031-8045-2187)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 ~ 2025.12.15.까지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84,403,000

84,403,000

76,730,000

7,673,000

-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3)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    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    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1.(화) 10:00 ~ 2025. 4. 4.(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4.(금)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5. 4. 4.(금)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공동인증서 제외)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6,108,348

1,460,714

1,854,220

189,162

-

906,212

-

1,698,040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870)

     ��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생태하천과(☎ 031-8045-218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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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