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8208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640-5)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내진보강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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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서는 내용의 일관성 및 가독성 확보를 위해 “견적서 제출”을 “입찰”로, 공고문 제목 전체를 “입찰공고”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표현합니다.
ㆍ공고번호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제2025-18호
ㆍ공 사 명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내진보강공사
이 입찰공고문은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내진보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써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께서는 이 공고문을 반드시 열람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051-667-5294)
○ 공사관련 세부내용 및 설계서 열람 등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시설담당(☎ 051-667-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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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 참가 희망자는 아래 기재사항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계약 체결 후 계약 불이행,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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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설계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공고 제2025-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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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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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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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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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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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내진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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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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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방병무청(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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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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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공사는 29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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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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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장 내진보강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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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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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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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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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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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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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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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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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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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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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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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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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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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계약,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1.(화) 10:00 ~ 2025. 4. 7.(월) 10: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보낸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5. 4. 7. (월)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 해당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최근 3년간(2022년 ~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낙찰자 선정 시 확인하고, 조건 등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 공동계약
가. 이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8.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51-667-5297)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장(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라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특기사항
가. 근로자의 작업은 민원불편 초래 및 공사 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말 및 공휴일 작업도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산·울산지방병무청의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3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등 기타 당청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작업장 출입을 불허합니다.
다. 출입자 명단에 있는 근로자 외에는 작업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 1]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정산에 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의 규정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을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후정산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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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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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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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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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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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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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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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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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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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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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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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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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에 따르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정산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사업명이 기재되어야 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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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적용하며,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모든 입찰 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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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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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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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2021~ 2024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 3]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점수 미달 시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4] ”안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약서 등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 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관련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공고조회-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개찰결과)-공고조회-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2025년 4월 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계약관
[붙임 1]
청렴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당사는 청렴․공정계약 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병무청 수요 계약에 참여한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의 사항을 위반시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귀하
[붙임 2]
■ 병무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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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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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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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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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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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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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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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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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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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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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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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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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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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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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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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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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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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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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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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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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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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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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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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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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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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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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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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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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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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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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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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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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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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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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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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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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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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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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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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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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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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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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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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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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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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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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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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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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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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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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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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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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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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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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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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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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작업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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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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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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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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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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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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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안전관리자선임 여부 등) 역할 분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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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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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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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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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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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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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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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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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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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장비 등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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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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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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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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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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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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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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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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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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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수급인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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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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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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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존재 여부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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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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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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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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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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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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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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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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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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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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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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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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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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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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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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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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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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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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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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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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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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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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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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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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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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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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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게,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양의 득점이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페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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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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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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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작업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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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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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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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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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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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 역할 분담의 적정성
|
5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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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작업장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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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0
|
5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폭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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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0
|
5
|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교육 및 기록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
10
|
5
|
1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C.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병무청-수급인 간 비상연락체게 구축 여부
|
10
|
5
|
1
|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3. 비상대책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5
|
1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바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함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현황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4]
안 전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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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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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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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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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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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체 대표인 본인은 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겠으며 위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4 월 일
서약자(계약상대자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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