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 내 공 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견적서 제출 및 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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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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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방-6-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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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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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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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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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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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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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7.(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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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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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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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7.(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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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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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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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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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62,000원 (150,783,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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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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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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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원 / 착공일로부터 1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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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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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범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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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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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유자격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인 업체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등록심사 승인이 불가합니다.
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에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업체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며, 공고된 사항은 본 공고문 및 붙임 파일로 첨부된 내역서, 일반 및 특수조건 등을 기반으로 하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나, 날짜 및 시간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고문의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은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 시스템상 공개된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유효하며, 기타 'A값' 등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적용함으로, 이에 따라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결과에 따른 순위와 별개로 발주처 수기 계산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우리부대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여 투찰금액 결정시 공고문의 내용을 적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건설공사 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5. 공동도급 : 미허용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취소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기초예비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복수예비가격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액을 복수 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2개의 번호를 선택하고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 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계약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7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1순위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거 선정된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행됩니다.
다. 또한, 본 공고의 참여하는 모든 입찰참여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자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 하거나, 고의로 입찰 참여하여 계약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입찰 순위 및 결과는 번복 없이 진행되지만, 해당 대상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시 3개월간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계약에 참가불가능 하기에 입찰에 유의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참가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3호)」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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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D2B.go.kr)에서 공사내역(범위),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시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무효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첨부 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육군 교육사령부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시의 입찰 일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일정에 의합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교육사령부 재정실 계약장교 042-878-6198
2) 내역 관련 문의 : 충청시설단 설계과 기계설계담당 042-550-2967
3) 주소(입찰/적격심사) : 대전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100호 재정실 회계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육 군 교 육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