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 공고 제2025-385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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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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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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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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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착공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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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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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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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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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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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총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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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읍 중리, 하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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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관로(D80~D200mm) : L=2,734m
- 배수설비: 169가구
- 오수관로 개량(D250mm)
: L=976m
- 배수설비 개량: 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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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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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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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5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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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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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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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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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공사 1차분은 도급액 868,770천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발주청 사정상 변경 가능)
2. 현장설명일: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5. 4. 1. 16: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5. 4. 9. 16: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9. 17: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공동계약방식 불허][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ㅇ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안전 등의 공사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장기계속, 적격심사 대상
8. 입찰서 제출
ㅇ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ㅇ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수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자 낙찰
※ 단,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입찰자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에 따라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율을 적용, 낙찰 하한선(86.745%) 금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ㅇ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ㅇ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을 적용(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
ㅇ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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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예정가격-A)] x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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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ㅇ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 계약 및 착공계 제출
ㅇ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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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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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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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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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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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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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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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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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6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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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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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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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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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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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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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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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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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3.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3.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군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ㅇ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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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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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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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ㅇ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ㅇ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협조사항
o 낙찰자는 지역 업체(의령군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의령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의령군 업체 우선) 사용
18. 기타 참고사항
ㅇ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ㅇ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ㅇ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1인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계약 관련 문의 ☎055-570-3904) 또는 상하수도과 하수도팀(내역 및 규격 관련 문의 ☎055-570-39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의 령 군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