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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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5) 225-5311
FAX. (055) 22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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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창원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5-1호
공 고 명 :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이 입찰공고서는 창원시의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창원시의회(공고문은 의정담당관 관리팀 055-225-5345, 공사 관련은 의사입법담당관 의사기록팀 055-225-53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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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공사 관련 시방서, 내역서 및 규격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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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5-1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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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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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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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공휴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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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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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7,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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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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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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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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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7,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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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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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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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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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4,6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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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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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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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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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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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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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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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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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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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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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055-225-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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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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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기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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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055-22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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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상남도)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2-4.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3-3. 본 과업은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5.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종코드 0036)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3-7.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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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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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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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9. 제조(공급)사와 사전 체결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확약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 [별첨] 창원시의회⇔제조공급사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3-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보수사업 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시스템통합유지보수실적 포함 안됨)
4. 현장설명 및 상세규격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창원시의회 의사기록팀(055-225-5354)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일시
5-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화) ~ 2025. 4. 8.(화)
5-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9.(수) 창원시의회 입찰집행관 PC
5-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7.745%】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토,공휴일 제외)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박탈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창원시의회에 귀속됩니다.
10-3.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창원시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
1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 품질관리비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및 품질관리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 및 대가지급 시)을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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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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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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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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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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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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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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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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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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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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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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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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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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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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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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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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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법정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11-5.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시험)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 등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6.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창원시의회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4-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3. 계약체결 이후 「창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창원시의회 관리팀(☎055-225-5345), 창원시 감사관(☎055-225-2181)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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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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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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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기타 문의 사항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 창원시의회 관리팀(055-225-5345)
- 설계서 열람, 허용업종 특허 등 공사 관련 : 창원시의회 의사기록팀(055-225-5354)
2025. 3. 31.
창원시의회사무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