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 계약 안내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공고 호남권지역본부 제2025-54호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제출 안내공고로서 공개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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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시 슬레이트 철거공사 2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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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사구분/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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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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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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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옥도면, 옥서면, 옥구읍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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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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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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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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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59동 6,841㎡(추정면적)
비주택 : 6동 940㎡(추정면적)
합계 : 65동 7,781㎡(추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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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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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66,226,010원(부가세 포함금액)
비주택 \26,702,280원(부가세 포함금액)
합계 ₩192,928,290원(부가세 포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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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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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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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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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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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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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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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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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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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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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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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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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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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특약사항”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이어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써 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어야 합니다.
2.2. 본 공사는 시공기술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공사 발주가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제7조 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투찰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3.1.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공사입니다.
3.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1.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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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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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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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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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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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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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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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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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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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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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4.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1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
3.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3.2. 낙찰자 선정방법
3.2.1.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4.7.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2.4.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2.5.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정부조달 종합 지원센터 또는 서울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5. 계약 제출서류
5.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5.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5.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1부
5.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 1부
- 입찰 참가 후 낙찰자 선정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6.1.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1.2. 상기 6.1.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1.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현금 납부일 경우 301-0210-1513-91(농협: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4.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입찰공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9.1.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는 “부패 없는 청렴한 계약업무”를 위해 본 입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공지 사항
10.1.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
바랍니다.
10.4. 본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보관슬레이트, 덧씌움(강판, 우레탄)은 계약 당사자가 처리하고, 처리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로 하며, 본 공사는 비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5.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시 발생한 슬레이트 부스러기,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중간처분(고형화)은 시방서에 따르며, 실처리 수량은 별도 정산하고, 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를 적용합니다.
10.6.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물량의 증감 또는 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7.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계약효력을 가집니다.
10.8. 기타 본 건의 규격 및 가격 등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관계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 공사의 단가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함으로 공사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관련 문의 : 담당자 김태형 ☎ 010-8274-2442
③ 계약관련 문의 : 담당자 김연우 ☎ 010-8790-1993
10.9.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장
(붙임 1)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2025년 군산시 슬레이트
철거공사 2권역 시방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5년도 군산시 슬레이트 철거공사 (2권역)」
2. 목 적
지붕재 또는 벽체 슬레이트(이하“슬레이트”라 한다)를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해체∙처리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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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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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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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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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룡동, 미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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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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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도면, 옥서면, 옥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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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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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 나운동, 수성동, 조촌동, 개정동
구암동, 경암동, 흥남동, 삼학동, 해신동
월명동, 중아동, 신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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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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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면, 회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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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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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면, 임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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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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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면, 나포면, 서수면
|
※ 권역별 공사 현장 변동 가능(권역별 대상자 확보에 따른 물량 차이, 업체별 공사 진도율
및 공사 중지 등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
4. 공사개요
슬레이트 해체·처리 물량 및 추정면적
- 주택 59동 - 추정면적 6,841㎡, 비주택 6동 – 추정면적 940㎡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지자체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면적은 입찰공고문의 추정면적과 동일하며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금액(단가)으로 기초금액을 나눈 값을 나타냄.
※ 보관 슬레이트 최종 처리단가는 협회 보관 슬레이트 처리 원가계산서 단가에 주공정인 슬레이트 해체·처리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 본 공사 진행 시 발생되는 폐슬레이트는 이중포장하여 직매립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시 발생한 슬레이트 부스러기,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고형화 중간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나 이때에는 공사업체(배출자)가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슬레이트 부스러기,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해서는 직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승인 없이 고형화 중간처리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전승인 후 실처리 수량의 결과를 준공시 정산하며, 처리단가는 협회 원가계산서로 한다.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6. 공사 유의사항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기관석면조사기관 대상인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고용부 노동청에서 발급한 “생략확인서”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되 붙임서류에 “석면조사결과서” 대신 “생략 확인서”를 제출한다. 고용부 노동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미신고시 과태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건축주 등은 3자계약(공사표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한다.
- (별지 제19호 서식 및 붙임1)
자부담 비용 발생 시 개별 건축물소유주 및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자부담 관련 서류(사업자 입금통장 사본 및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법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작업 진행 중 적발 시 계약 해지(모든 법적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
보관슬레이트 처리
- 본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보관 슬레이트는 계약 당사자가 처리하며, 처리단가는 협회의 원가 계산서로 한다.
사전 교육 및 계약상대자 교육 참석
- 최종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사전교육을 참석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진행 중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시공업체 교육이 있을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준공 서류 제출
- 최종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2025.1.)』 및 본 공사의 시방서 서식을 임의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준공 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요청한 준공 서류 일체를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교육을 통해 공사서류 및 착공, 준공서류 서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는 반드시 안전고리 및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쌍줄비계(강관-발판)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발판 규격(50cm*180cm)
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 공사 현장 등에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공사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변 잔재물 확인 및 청소·처리하여야 한다.(별지서식18호)
- 작업장 주변 잔재물 확인 및 처리 범위는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이내
청소·처리(단, 담벼락 등 부지경계선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지경계 내까지)
- 작업대상 건축물 외벽 사면 5m 외에 폐기물 포장·보관 지점 및 위생설비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폐기물 포장·보관 지점 주변 사면 1m 이내 청소·처리
·위생설비시설 주변 사면 1m 이내 청소·처리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발주하는 「2025년 군산시 슬레이트 철거공사 2□ 면적조사 및 확인
면적조사
|
비용·공사일, 면적조사 및 확인사항
|
구 분
|
면적계산(개수집계 또는 계산식)
|
해체․처리비용
|
합계
(a+b=c)
|
원
|
국비(a)
|
원
|
지방비(b)
|
원
|
본인부담(c)
|
원
|
|
면적
산출
|
1. 개수집계
- 총 면적 : ㎡
종 류
|
규격
(cm)
|
장당면적
(㎡)
|
개수
|
소 골
|
182*72
|
1.3104
|
|
212*72
|
1.5264
|
|
242*72
|
1.7424
|
|
대 골
|
182*96
|
1.7472
|
|
212*96
|
2.0352
|
|
242*96
|
2.3232
|
|
용마루
|
100*34
|
0.34
|
|
기 와
|
100*50
|
0.5
|
|
기 타
|
|
|
|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2. 계산식에 의한 조사
- 총 면적 : ㎡
2-1. 면적계산(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
해체처리 희망일
|
20 . . .
|
면적조사
및 확인사항
|
면적조사 및 비용산출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향후 슬레이트 처리 관련 제반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물 소유주 : (인)
(위임자)
공사업체 : (인)
공무원 : (인)
(위탁사업자)
20 . . .
|
붙임
|
면적조사 사진 대지 1부, 면적산출 세부내역서 1부
|
※ 공무원(또는 위탁사업자)이 반드시 면적조사 현장에 참석하여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권역」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시방"과 "기술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시방"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1.1.2 이 시방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지자체 업무대행자)”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를 말한다.
1.2.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 감독관”을 말한다.
1.2.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1.2.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1.2.8 “공사현장 무선 촬영”이란 공사현장을 핸드폰 또는 웨어러블 기기로 촬영(사진 포함)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2.9 “공사현장을 촬영하는 자”라 함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10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1.3 적용기준 등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 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1.4 공사관계자
1.4.1 감독원
감독원의 업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원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1.4.2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설계도서 검토
1.5.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면멸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통지하고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해석, 지시 또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1.5.3 앞의 1.5.2항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공사비 지출 기준 면적 조사
1.6.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함께 슬레이트 해체 대상물 현지조사를 통해 면적을 산출한다. 이때 건축소유주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1.6.2 해체 대상 면적계산은 슬레이트의 개수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1.6.3 슬레이트 해체 면적조사는 발주처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일부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면적조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협의 하에 실시하고 관련된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4 개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붕 처마 끝선을 기준(평면도)으로 면적을 계산하되(가로× 세로× 겹이음율),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겹이음율은‘23년도 건설품셈중 지붕 및 홈통공사 골슬레이트 지붕잇기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1.6.5 슬레이트 해체 면적조사 실시후 대상자가 슬레이트 철거를 포기할 경우 면적조사에 따른 소요 비용은 준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6 보관 슬레이트 처리단가와 슬레이트 지붕에 덧씌운 강판 해체단가 및 우레탄 해체·처리단가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슬레이트 해체·처리비 낙찰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1.6.7 무허가인 경우 지자체 처리계획에 따라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실측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면적 이상인 경우 기관석면조사생략확인서 및 작업해체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2.1 착공신고서
2.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착공신고서 착공내역서
현장대리인 신고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근로자 특수건강검진표
보안각서 안전관리계획서(비계설치포함)
현장조직표 환경관리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공종별 인력, 품질, 공정관리계획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및 세부공사계획(면적조사, 해체·제거)등을 포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계약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는 계약공사기간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안된 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재
3.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3.1.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와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규정된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규정된 자재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3.1.3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견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1.4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4.1 공정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1.2 슬레이트 해체 작업수행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수행한다.
4.1.3 발주처가 지시하지 않은 기간 및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업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4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 및 운반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운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4.1.5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무선카메라(핸드폰, 웨어러블 등)로 공사현장을 촬영(동영상 또는 사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일지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실시간 촬영하여 송신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1.6 슬레이트 해체 업체는 지붕개량업체가 연속공정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지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7 슬레이트 해체공사 완료 후 지붕개량 대상 가옥에 대한 우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돌발적인 기상 악화 대비 해체된 지붕의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천막 등을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고, 후속 공정인 지붕개량 업체와 협의하여 준비된 비가림 천막 등으로 비 피해 사전 예방
4.1.8 공사관리 유의사항(경고, 공사 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 사항)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경고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계약상대자에 의한 민원발생 시(민원 응대 필수)
감독원에게 보고 불이행 시
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정 변경 시
기관석면조사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 미실시, 지방노동관서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 및 안전관리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근로자 안전보건기준 미준수(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고리 미착용 및 보호장비 미설치 등)
나. 공사 중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 적발 시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 2회 적용 시
면적조사 허위 작성 및 폐기물량 허위 적발 시
다. 계약 해지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포기의사 표현 시
공사 중지 2회를 받은 경우 공사 계약 해지(서면통지)
공사 경고 3회를 받은 경우 공사 계약 해지(서면통지)
4.2 작업일지 작성
4.2.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현장관리
4.3.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또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후 용마루 등 건축폐기물 일부가 발생 시 건축주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근로자,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3.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원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4 노무관리
4.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4.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4.3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노무비 지급확인서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5 설계변경
4.5.1 계약 후 공사수행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고, 사후 면적조사와 주민의 민원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5.2 지방자치단체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 처리비를 산정한다.
4.5.3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4.6.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행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6.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신고,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6.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5.1 품질관리 일반
5.1.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품질관리와 작업내용 등 모든 사항을 제시하여 감독원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사항과 상반된 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면 혹은 부분적인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 보안관리
6.1 보안관리 일반
6.1.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6.1.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 후 제출서류
7.1 준공신고서
7.1.1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공사 전반과정의 사진첩 1부와 동일내용의 USB 2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공사전(해체작업 전 건물사진, 비계설치작업, 보양작업, 습윤작업, 경고표지판, 안전교육, 보호의 착용상태, 위생설비), 공사중(하역, 포장 등 인부가 작업하는 광경 포함), 공사후의 전경(해체작업 후 건물사진, 정리 및 청소, 총 폐기물 발생 이중포장전 및 이중포장 완료과 스티커부착)을 비교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별지 제18호 서식 붙임1 및 특별시방서 1.4 사진대지 제출 방법에 준함)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1.3 기록사진은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8.1 안전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안전조치
8.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와 안전화, 생명줄(안전줄), 안전걸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모는 턱끈을 조였는지, 안전걸이는 안전로프 또는 안전강관에 걸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작업 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공사 감독관은 공사중지 또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조치 하여야 한다.
8.2.3 계약상대자는 수상 작업 시 모든 근로자에게 구명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2.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원가계산서상 비계설치(쌍줄 강관비계) 등 안전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는 주택 구조상 부득이 하게 비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을 감안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와 협의하여 조정․설치할 수 있다.
8.2.6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라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를 설치하고, 지붕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작업발판을 설치 하지 않고 작업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수 있다.
8.2.7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기술지도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3자계약에 따라 주택별 공사로 간주하여 기술지도 대상 제외, 노동부 회신 공문), 그 잔액으로 비계 추가설치 등 근로자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하여야 한다.
8.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 및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환경관리
9.1 환경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감독원의 시공확인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이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10.2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0.2.1 제주도외 도서지역의 선박운임비(여객선제외)는 발생된 비용에 한하여 별도 사후 정산하며 기타사항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석면해체 및 처리 업무수행 지침
1.1 일반사항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수행 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1.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본조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가에 반영된 강관비계 설치 후 해체 작업을 진행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비산방지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2)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5)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와 인근 장소에 위생설비중 탈의실, 갱의실만 설치하고 샤워시설은 생략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분진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석면해체․제거시 금지사항
-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을 사용
-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1.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1.3.1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1)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은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 지붕재 해체ㆍ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해체ㆍ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 지붕재를 손상시켜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절단기계는 사용 중 계속하여 분무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지붕에서 해체ㆍ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 지붕에서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고 밀폐용기에 넣어 작업자가 직접 가지고 하역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형의 하역슈트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 손상된 석면함유물질은 가능한 한 빨리 땅으로 하역되어야 하며 그 물질이 지붕위에 있는 동안은 습윤상태로 불침투성 용기로 담아져 있어야 한다.
(4) 지붕높이의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는 격리시키고 환기설비는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로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작업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작업근로자에게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시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글형 보호안경의 착용의무 제외, 단, 분진이 다량 비산되어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인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 착용
1.4 사진대지 제출 방법
1.4.1 작업사진 촬영 시 공사명, 건축주 명, 공종, 일시, 현장주소를 표기하여 촬영하며 작업사진은 중복사용을 금지, 철거관련 서류 제출시 전/후 사진 첨부 필수
(1) 공사 전 : 해체작업 전 건물 전경사진, 보양완료 사진, 비계 또는 안전난간대 설치 완료된 사진 및 위생 설비설치 사진, 경고표지판 및 작업알림 간판,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급 사진
(2) 공사 중 : 해체작업 사진(습윤, 해체진행, 하역·적재, 포장 등)
(3) 공사 후 : 해체작업 후 건물 전경사진, 비계해체 작업 사진 및 위생설비 해체사진, 작업 후 자재에 대한 청소사진, 폐기물 포장상태 및 위치 사진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 계
공 사 명 :
본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 자)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기술자격명칭
|
|
|
|
사 용 인 감
|
|
기타
사항
|
|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25. . .
계약상대자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면)
|
건 설 기 술 자 경 력 사 항 확 인 서
|
코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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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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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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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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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자 격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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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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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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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
학 과 명
|
졸 업 년 도
|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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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교 육 이 수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수료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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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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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벌 사 항
|
종 류
|
기 관 명
|
일 자
|
사 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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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주 요 경 력 사 항
|
근무기간
|
근무처명
|
공 사
현 장
|
발 주 처
|
담 당
공사분야
|
비 고
(특기사항)
|
직 위
|
사 업 명
|
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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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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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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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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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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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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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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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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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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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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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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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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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42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사항을 확인함.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장 (인)
|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관 리 자 선 임 계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 자)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기술자격명칭
|
|
기 술 자 격 번 호
|
|
기 타 사 항
|
|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25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환 경 관 리 자 선 임 계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환경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환경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 자)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기술자격명칭
|
|
기 술 자 격 번 호
|
|
기 타 사 항
|
|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25.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공 사 명
|
|
공사계약금액
|
|
시공사(상호)
|
|
소 재 지
|
|
대표자성명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공 사 개 요
|
|
안전관리인원
및 조직
|
|
점검확인사항
|
|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회수등)
|
|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 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환 경 관 리 계 획 서
|
공 사 명
|
|
공사계약금액
|
|
시공사(상호)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공 사 개 요
|
|
세 부 계 획
|
폐기물, 토양 ․ 악취 등의 환경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
2025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 사 명 :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5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감독원 기성부분 감 독 조 서
공 사 명 :
2025. . .자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원으로 임명받아 20 . 부터 20 . .까지 감독한결과(기성 : 제 회 기성부분까지의) (준공 : 준공) (하자 : 하자보수)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등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025 . . .
공사 감독원 : 직급 성명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사 용 실 적
공 사 명 : ○○공사 (공사기간 : . . . ~ . . . 공정 %)
구
분
|
계 약 액
|
사 용 액
|
잔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기
본
비
용
|
․
|
|
|
|
|
|
별
도
계
상
비
용
|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 종 시설비
|
|
|
|
|
|
(금액단위 : 원)
작성일 : . . .
작성자 : 소속
성명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노 임 체 불 현 황
1. 공 사 명 :
2. 수 급 인 :
3. 노임체불액 :
위 공사의 검사일(20 . . .)현재 노임체불액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공사 감독원 : 직급 성명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감 독 원 감 독 조 서
공 사 명 :
2025 . . . 자 .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원으로 임명받아 2025. . . 부터 2025. . . . 까지 감독한 결과 (기성 : 제 회 기성부분까지의) (준공 : 준공) (하자 : 하자보수) 공사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025 . . .
공사 감독원 : 직급 성명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신 청 서
공 사 명 :
승인번호 : 호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 공급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25 . . .
현장대리인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지 시 부
|
문서번호 : 000지역본부 제00권역 제00 - 00 호
|
시행일자 : 2025. 00. 00.
|
수 신 : 현장대리인
|
제 목 :
|
|
000지역본부 000 (인)
|
[별지 제15호 서식]
면적조사서(슬레이트 해체·처리)
□ 기본사항
건축물 소유주명
|
|
주소
|
|
연락처
|
|
지원 대상
|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용 도
|
· 주택(부지내 부속건물 여부: 유□ / 무□)
· 비주택: 창고□, 축사□, 기타( )
|
지붕틀 상태
|
처리 후 계획
|
1. 처리 후 철거(자비, 빈집정비사업) 2. 처리 후 방치
3. 처리 후 지붕개량(환경부사업, 자비,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 타부처 연계 등)
|
상, 중, 하
|
□ 면적조사 및 확인
면적조사
|
비용·공사일, 면적조사 및 확인사항
|
구 분
|
면적계산(개수집계 또는 계산식)
|
해체․처리비용
|
합계
(a+b=c)
|
원
|
국비(a)
|
원
|
지방비(b)
|
원
|
본인부담(c)
|
원
|
|
면적
산출
|
1. 개수집계
- 총 면적 : ㎡
종 류
|
규격
(cm)
|
장당면적
(㎡)
|
개수
|
소 골
|
182*72
|
1.3104
|
|
212*72
|
1.5264
|
|
242*72
|
1.7424
|
|
대 골
|
182*96
|
1.7472
|
|
212*96
|
2.0352
|
|
242*96
|
2.3232
|
|
용마루
|
100*34
|
0.34
|
|
기 와
|
100*50
|
0.5
|
|
기 타
|
|
|
|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 면적)
|
해체처리 희망일
|
20 . . .
|
면적조사
및 확인사항
|
면적조사 및 비용산출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향후 슬레이트 처리 관련 제반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물 소유주 : (인)
(위임자)
공사업체 : (인)
공무원 : (인)
(위탁사업자)
20 . . .
|
붙임
|
면적조사 사진 대지 1부, 면적산출 세부내역서 1부
|
※ 공무원(또는 위탁사업자)이 반드시 면적조사 현장에 참석하여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제15호 서식의 붙임1]
면적조사 사진 대지
|
|
건축주명
|
|
주소
|
|
① 앞면
|
|
② 뒷면
|
|
③ 좌측면
|
④ 우측면
|
|
|
※ 철거 대상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여러 각도에서 촬영)
[제15호 서식의 붙임2]
건축주 명
|
|
연락처
|
|
조사날짜
|
20. . .
|
주 소
|
|
조사자
|
|
슬레이트 종류·규격별 위치 및 수량 산출 (단위:㎡)
|
종류
|
규격(cm)
|
|
소골
|
182x72
|
위치
|
예시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
|
합계
|
수량
|
예시)49
|
12
|
31
|
38
|
13
|
42
|
|
|
|
|
185
|
212x72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242x72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대골
|
182x96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212x96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242x96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용마루
|
100x34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기와
|
100x50
|
위치
|
|
|
|
|
|
|
|
|
|
|
합계
|
수량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전체 개수
|
예시)185
|
【기타 사항】
※ 계산법에 의한 조사일 경우에는 가로·세로 높이를 평면도(그림)에 기재하여함
|
예시) 면적조사 평면도(그림)
|
|
[제15호 서식의 붙임3]
철거 면적 증감 확인서(철거면적 변경시 작성)
|
○ 총 괄
구 분
|
면적조사서(철거전 조사)
|
철거 면적 사후 검증 확인서
|
개수집계 / 계산식
|
개수집계 / 계산식
|
면적
산출
|
1. 개수집계
- 총 면적 : ㎡
종 류
|
규격
(cm)
|
장당면적
(㎡)
|
개수
|
소 골
|
182*72
|
1.3104
|
|
212*72
|
1.5264
|
|
242*72
|
1.7424
|
|
대 골
|
182*96
|
1.7472
|
|
212*96
|
2.0352
|
|
242*96
|
2.3232
|
|
용마루
|
100*34
|
0.34
|
|
기 와
|
100*50
|
0.5
|
|
기 타
|
|
|
|
|
|
|
|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2. 계산식에 의한 조사
- 총 면적 : ㎡
2-1. 면적계산(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
1. 개수 집계(철거작업 시 수행) 방법
- 총 면적 : ㎡
종 류
|
규격
(cm)
|
장당면적
(㎡)
|
개수
|
소 골
|
182*72
|
1.3104
|
|
212*72
|
1.5264
|
|
242*72
|
1.7424
|
|
대 골
|
182*96
|
1.7472
|
|
212*96
|
2.0352
|
|
242*96
|
2.3232
|
|
용마루
|
100*34
|
0.34
|
|
기 와
|
100*50
|
0.5
|
|
기 타
|
|
|
|
|
|
|
|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수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 첨부
2. 계산식에 의한 조사
- 총 면적 : ㎡
2-1. 면적계산(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
확인사항
|
|
⦁건축주(위임자) : (인)
⦁공사업체 : (인)
⦁공무원(위탁사업자) : (인)
|
○ 상세 산출내역
번호
|
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조사서(철거전 조사)
|
철거 면적 사후 검증 확인서
|
비고
|
산출근거
|
면적
|
산출근거
|
면적
|
1
|
|
|
|
|
|
|
|
2
|
|
|
|
|
|
|
|
|
|
|
|
|
|
|
|
계
|
|
|
|
|
|
※ 철거 전·후 면적의 증감이 있는지 비교 확인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는 사유
[제15호 서식의 붙임4]
점검방법
|
면적조사(철거전 조사)
|
철거면적 사후점검
|
① 해체된 폐슬레이트
(이중포장전)의 수량 비교
|
□ 개수집계
- 총 면적 : ㎡
※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종 류
|
규격
(cm)
|
장당면적(㎡)
|
개수
|
소 골
|
182*72
|
1.3104
|
|
212*72
|
1.5264
|
|
242*72
|
1.7424
|
|
대 골
|
182*96
|
1.7472
|
|
212*96
|
2.0352
|
|
242*96
|
2.3232
|
|
용마루
|
100*34
|
0.34
|
|
기 와
|
100*50
|
0.5
|
|
기 타
|
|
|
|
|
|
|
|
|
□ 개수 집계
- 총 면적 : ㎡
※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종 류
|
규격
(cm)
|
장당
면적(㎡)
|
개수
|
소 골
|
182*72
|
1.3104
|
|
212*72
|
1.5264
|
|
242*72
|
1.7424
|
|
대 골
|
1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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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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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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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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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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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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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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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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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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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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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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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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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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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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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 의 ‘25년 월 일자
면적조사서로 대체
-할증율로 실측 진행(면적조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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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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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날짜 : 20 . . .
· 확인자(공무원 또는 위탁사업자) 소속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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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Ⅲ-3의 6. 조사면적 사후점검 방법」참조하여 점검표 작성(1가지 방법 택일)
[별지 제 16 호 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ㅇ공사명 : (최고)
ㅇ일 자 : 2025. . . 요일 ㅇ날 씨 : 기온 : (최저)
ㅇ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ㅇ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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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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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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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까지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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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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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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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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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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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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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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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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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까지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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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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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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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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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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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까지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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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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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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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투입상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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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까지투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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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투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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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투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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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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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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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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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작업 명단 (면적조사, 슬레이트 해체‧철거, 수집운반 등)
[별지 제17호 서식]
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철거 현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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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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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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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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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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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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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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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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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출입금지 간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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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칙 간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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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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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설치(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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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양설치 및 습윤제 살포(분무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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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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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전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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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재물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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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작업장 구역 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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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작업장 구역 외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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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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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선은 안전대에 잘 연결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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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를 땅으로 던지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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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도구는 안전하게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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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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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슬레이트 이중포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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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자 표지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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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양 마감 상태 및 청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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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후 보호의, 장갑 등 잔재물 포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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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재물 사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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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작업장 구역 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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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작업장 구역 외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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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면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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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전 면적과 철거후 면적의 증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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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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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서식]
비계설치(안전대, 생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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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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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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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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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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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준비 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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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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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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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 및 비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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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완료 후 주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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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장 구역 내) 잔재물 사전 확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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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장 구역 내) 잔재물 사후 확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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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장 구역 외)잔재물 사전 확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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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장 구역 외) 잔재물 사후 확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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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표준계약서 및 특약서항]
공 사 표 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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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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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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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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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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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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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상 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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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건 축 소 유 주
(또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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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주 소 : (이하 동일)
․ 주민번호: - ********
․ 전화번호 :
|
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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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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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주택)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사업 (00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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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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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조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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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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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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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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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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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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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계약상대자, 건축소유주(또는 임차인)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특약사항 1부.
2025. . .
발주자 :
계약상대자 :
건축소유주(또는 임차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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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서식의 붙임1]
< 특 약 사 항 >
제1조(목적) 이 특약사항은 주택 또는 비주택 슬레이트(이하“슬레이트‘라 한다)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소유주) 이 특약에서 건축물소유주(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이때 임차인은 건축물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란 자치단체의 슬레이트 해체·처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서 건축물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통보) 발주자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는 3자간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의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 비용 납부) ① 건축물소유자는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 중 지원금액외 자부담으로 확정된 비용을 선정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해체 작업 전 납입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소유자는 해체 작업 전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초래되는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물소유자가 진다.
제5조(동의) 건축물소유자는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공사표준계약서에 날인 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슬레이트 해체·제거업체가 작업중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해체·제거업체가 건축물소유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20호 서식]
안전교육일지 및 보호구 지급대장
1. 안전교육내용
2. 안전교육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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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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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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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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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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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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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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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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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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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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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구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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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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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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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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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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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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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벨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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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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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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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현장에서 실시하는 석면작업과 관련 적업 전 교육내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금일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여 서명합니다.
2025. . .
안전관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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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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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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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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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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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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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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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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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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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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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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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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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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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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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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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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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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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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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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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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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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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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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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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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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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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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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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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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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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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공사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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