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5-997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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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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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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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분당동 148-6~171번지 노후 상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동 148-6~171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상수관 부설 1,472.5m 등(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구분: 유지보수/전문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바. 총사업비: 금1,453,268,000원(추정가격 금1,009,720,000원, 부가가치세 금100,972,000원, 도급자
설치관급자재 금319,518,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금28,958,000원, 고재처리비 금-5,900,000원)
사. 기초금액: 금1,110,692,000원(금일십일억일천육십구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
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
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 업체(이하“지역 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 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단, 지역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필요시)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이상)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 내에서 진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공사로서, 신속한 공사 및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수를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5. 4. 7.(월) 18:00 이며,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은 우리 시 수도시설과 (☎031-729-4114)에서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5. 4. 3.(목) 10:00 ~ 2025. 4. 8.(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4. 8.(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나. 개찰장소 :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금953,142,359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바.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사.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상대시장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합니다.
아.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카.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12.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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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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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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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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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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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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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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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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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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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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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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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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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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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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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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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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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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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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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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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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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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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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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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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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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 등)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을 포함하여 50%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2)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계약담당 ☎031-729-2752),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수도시설과(공사감독 ☎031-729-4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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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성남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3.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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