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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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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80-2333
FAX. (063) 28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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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설명서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691호
공 사 명 : 지방도 재해복구사업(죽림교 재가설)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3), 공사 관련은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4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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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s://www.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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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함)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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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691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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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재해복구사업(죽림교 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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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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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38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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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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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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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2.(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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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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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86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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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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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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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9.(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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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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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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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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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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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9.(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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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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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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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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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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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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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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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5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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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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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449,011,000원
1-1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일원
1-2 공사규모: 죽림교 재가설 L=57m, B=8m
※ 세부내역: 첨부된 물량내역서 참조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공휴일 포함)
1-4 공사유형/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 본공사는 신기술(특허)이 20% 이상 포함되며 해당 부분을 하도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안함.
1-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1,596,389,900원(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2-1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4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5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40)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6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값(금51,298,022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7 본 입찰은 다음과 같은 신기술(특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신기술(특허) 보유자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다음 신기술(특허) 개발자(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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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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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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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093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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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와 거더를 연결하는 연결구조 및 그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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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원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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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10 본 공사는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등록자로서,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불허)
3-3 본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에 따릅니다.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4-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2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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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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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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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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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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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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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91,6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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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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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4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 660,532,066원]의 98/100미만 투찰업체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됩니다.
6-6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3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4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통보 및 계약
8-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8-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서류제출 요청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8-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8-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9-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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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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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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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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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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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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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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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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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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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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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1,084
|
1,348,778
|
6,757,443
|
15,01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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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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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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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3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9-4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9-6 품질관리비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7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시험)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 등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9-8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2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5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5-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관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2-5-2 낙찰자는 발주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6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지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 기타 문의 사항
- 설계서 열람 및 공사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063-290-6740)
- 입찰공고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3)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도 회계과(063-280-2333)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도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누리집(https://www.jeonbuk.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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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ㅇㅇㅇㅇ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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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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