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긴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선급금 지급 대상 사업)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보수4)방공대대 통합막사 옥상 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1식 등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다. 공사비(추정가격): 489,311,270원(444,828,428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350,010,152원(71.5%)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 139,301,118원(28.5%)
마.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바. 공사현장 : 인천시 부평구
사.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04. 1.(화)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6항 기타사항 참조)
2)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 '25. 04. 7.(월) 16:00
3) 투 찰 마 감 일 시 : '25. 04. 8.(화) 10:00
4) 개 찰 일 시 : '25. 04. 8.(화) 10:30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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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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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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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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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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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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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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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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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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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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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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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2,563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72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입찰금액 산정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합니다.
4)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5) 상기 “나”-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값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 순위를 결정하는 'A'값으로 활용됩니다.
4.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 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개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 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로 1) 또는 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에 유지 할수 있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을 (2개 공사업종)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시” 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투찰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등록심사 승인이 불가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이 불가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 까지 등록
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나. 적격심사기준은 www.fmc.mil.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 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하고, 세부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실적(10점)
- 전문건설사업자(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을 모두 소지한 자)
: 관련협회에서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2) 경영상태(10점)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 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경영상태표 평균비율
ㆍ종합건설업: 부채비율 108,98% / 유동비율 143.94%
ㆍ금속ㆍ창호: 부채비율 72.54% / 유동비율 152.05%
ㆍ도장ㆍ습식방수: 부채비율 62.07% / 유동비율 188.17%
3) 입찰자격(8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5 및 적격심사기준 제 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사.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 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 (참고서류)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공동계약 : 미허용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 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피이지 상단메뉴의 국방 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 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21459)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7 (구산동 126) 제17보병사단 재정부
나. 연락처 : 제17보병사단 재정부 계약담당 032-510-9504, 공사담당자 010-4692-8772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77-1118(ARS 1번) / 9:00~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
제 17보병사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