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 - 102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5호선 군위 병수지구 등 로드킬저감시설물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일원 등 현장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
마. 공사예정금액 : 금368,520,000원
(추정가격:금299,090,909원, 부가세:금29,909,091원, 관급자재:금39,520,000원)
<기초금액 : 금329,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전문업무분야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제한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4항에 따라 시공자격을 전문업종으로 제한합니다.
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자.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32)에 열람 및 문의)
차.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8.26)' 중『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제한)을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건산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우리소에서 실시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포기한 업체는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단속 실시)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 ~ 2025. 4.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5. 4. 8.(화) 11:35 우리소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 으로 평가하므로, 미등록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조달업체업무 → 공사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등 금액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 을 따릅니다.
파.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하)수급인은 피공제자에게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한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3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라 별도 요청시 협회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자료 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등) 청구 시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가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해야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자별로 청구해야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간인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brocm) → 좌측하단 ‘대구국토관리사무소’를 클릭하거나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 검색 후 ‘공지사항’ 게시판 확인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에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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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2항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① 발주자의 서면 승낙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의 요건에 해당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공하는 등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전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며, 입찰공고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brocm)에도 게재됩니다.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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