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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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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8580-000 공고일시  2025/04/02 09:48
공고명 내각교 보수보강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임보라(☎: 031-590-735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72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75,224 원
   
추정금액
30,72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7,9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64호그림입니다.

                               

공사 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내각교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328-2번지

 다. 사업내용 : 표면보수 151.2㎡, 단면보수 37.9㎡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추정금액 : 금30,723,000원

               (추정가격 27,930,000원 + 부가가치세 2,793,000원)

 바. 기초금액 : 금30,723,000원

  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도로시설관리과, ☏031-590-4367)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총액입찰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g2b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5. 4. 4.(금)

09:00

2025. 4. 8.(화)

10:00

2025. 4. 8.(화)

11:00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3 .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4. 설계서 열람 등

   본 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로시설관리과 도로구조물팀(☎031-590-4367)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2,416원

○안전관리비:

1,682,808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2,275,22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나.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본인동의서 등의 위임장, 현금수령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가.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항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하며, 만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남양주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③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나.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라.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 현장 단순일용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50%이상 고용을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아.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시설관리과(☎031-590-4367), 공고 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58),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