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대대 0소초 임시(숙영)시설 전기공사
나. 예 산 액 : 149,960,000원(136,327,272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 종류 및 분야 : 전기공사업
마. 현장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추후 공사감독관 현장 안내 예정)
바. 입찰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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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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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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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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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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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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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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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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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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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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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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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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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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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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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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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계약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업체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강원도 강릉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법인 제외)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 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기재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2%~+2%)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상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다. 가항에 따른 1순위자가 2명인 경우(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다항에 의해서도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10. 공동계약 : 미허용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규격 및 사양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정부(☏033-571-6151), 감찰부(☏033-571-614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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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강원 삼척시 새천년도로 648(25909)
나. 관련업무 전화
1) 입찰/계약 담당 : 재정부 예산장교 (033-571-6151)
2) 사업관리/감독 담당 : 군수처 공사감독관 (033-571-6412)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4. 공지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제반서류,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
육군 제2191부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