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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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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8910-000 공고일시  2025/04/02 11:00
공고명 인천항 연안부두 방파제등대 설치공사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담당자 박현우(☎: 032-880-64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6,503,973 원
   
A 법정보험료
5,010,374 원
   
추정금액
1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 40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인천항 연안부두 방파제등대 설치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항 연안부두 방파제등대 설치공사

  나. 기초금액 : 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 V.A.T : 9,090,909 )

  다. 공사개요 : 방파제등대 1기 신설[철탑 등대(높이 8m)]

 라. 공사위치 :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2번길 55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금 90,909,091(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   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   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공고 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48시간 이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및 장소:공고 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공고 마감일 11:00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 100점 = 수행능력[10점(경영상태 10점), 신인도] + 입찰가격(90점)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입찰)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우리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단,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심사서류를 우리 청 운영지원과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부.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체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에서 발행한 재무재표 등)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인도 평가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1부.

      기타 결격사유 확인서류 1부 등



12. 청렴계약제 이행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우리 청에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여부 확인 시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항행정보시설과(032-880-6252)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2-880-64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화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