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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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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8753-000 공고일시  2025/04/02 11:43
공고명 춘천한샘고 별관동 지붕 방수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동명(☎: 033-259-151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89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059,461 원
   
추정금액
65,89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4,656,000 원
추정가격
59,90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5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안내공고 합니다.

2025. 4.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ᅟᅥᆫ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춘천한샘고 별관동 지붕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춘천한샘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359-32]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관리공사)

  라. 공사물량: 교사동 14실 지붕방수

  마.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사. 공사추정금액: 금65,895,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자재)

  아. 공사기초금액: 금65,895,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65,895,000

65,895,000

59,904,545

5,990,455

0

74,656,000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3.(목)

10:00

2025. 4. 9.(수)

10:00

2025. 4. 9.(수)

11:00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춘천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4.3억 미만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 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두어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2팀(담당자: 이정, 259-1556)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 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찰하한률 87.745%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 결정합니다. ※ A값-공고문 10. 가 참고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견적에 부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24. 1. 1.)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24. 1. 1.)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924,496

728,297

94,314

0

1,198,809

1,113,545

0

4,059,461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환경관리비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행정과3번)』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안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9. 보충정보제공처

  가.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259-1512)

  나. 설계서 열람: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2팀(☎033-259-1556)

  다. 전자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춘천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계약 시 제출)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2025.   .   .

 

내용 확인자: ㈜○○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춘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춘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