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59048-000 공고일시  2025/04/02 13:17
공고명 2025년 정선군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 1권역
공고기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공고담당자 김태경(☎: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2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7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153,612 원
   
추정금액
121,7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0,6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 계약 안내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공고 수도권지역본부 제2025-045호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제출 안내공고로서 공개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공 사 명

2025년 정선군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 1권역

②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신설공사

③공사현장

정선군( 여량면,임계면,화암면,남면,신동읍 및 정선군 일원)

④공사기간

착수일로 부터 ∼ 2025. 11. 30.

⑤공사범위

지붕개량 : 22동  1,627.81㎡(추정면적)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지붕개량 ₩121,760,000원(부가세포함금액)

⑦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총액입찰)

⑧입찰방식

전자입찰

⑨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04. 02. 14:00

⑩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4. 09. 14:00

⑪개찰일시

2025.04. 09. 15:00

⑫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집행관 pc)

공사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특약사항” 등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와  동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4991), (주력분야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005))”을 등록한 업체로써「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이어야 합니다.

 2.2. 본 공사는 시공기술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공사 발주가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3.1.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공사입니다.

3.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1.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3,886

807,388

522,523

104,1779

2,695,636

3.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4.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1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3.2. 낙찰자 선정 방법

3.2.1.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4.7.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2.3.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2.4. 낙찰자는 낙찰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정부조달 종합 지원센터 또는 서울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5. 입찰 제출서류

 5.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5.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3. 법인등기부등본 1부

 5.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1부

 5.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 1부

- 입찰 참가 후 낙찰자 선정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6.1.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1.2. 상기 6.1.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      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1.3.「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현금 납부일 경우 301-0210-1513-91(농협 :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4.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의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입찰공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9.1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는 “부패 없는 청렴한 계약업무”를 위해 본 입찰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공지 사항

 10.1.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물량의 증감 또는 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5.“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 현장설명서),산출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계약효력을 지닙니다.

 10.6. 기타 본 건의 규격 및 가격 등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관계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 공사의 단가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함으로 공사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관련 문의 : 담당자 김영아 ☎ 010-5208-2587

③ 계약관련 문의 : 담당자 김태경 ☎ 010-9772-2940

 10.7.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장






















(붙임 1)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인)

대표자

                        (인)



Ⅰ. 설계 설명서


1. 공사명 : 2025년도 정선군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1권역)



 2. 목 적

  ◦ 정선군 지자체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된 경관을 창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공사개요(1권역)

  

   * 상기 건물 동수 및 추정면적은 지자체의 물량확보 여부와 현장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계약)된 공사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4.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 유의사항

  ◦ 지붕개량 시 기존 슬레이트 해체, 제거 면적 범위 내에서 지붕개량 하여야 함

  당초 추정면적은 실제 조사면적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조사면적을 기준으로 낙찰 개량단가를 적용하며, 면적이 증가하여 낙찰총액(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될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붕개량 업체는 반드시 기상여건(비, 눈, 먼지 등) 감안 하여 지붕개량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해체․처리업체와 작업 일정을 협의 후, 지붕개량을 실시하되 슬레이트 해체․처리 후 즉시 지붕개량 작업 및 비, 눈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해당 주택의 피해방지 작업을 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발주하는「2025년도 정선군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사 1권역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시방"과 "기술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시방"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1.1.2 이 시방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를 말한다.

1.2.2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 감독관”을 말한다.

1.2.3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1.2.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

 1.2.8“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산출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1.3 적용기준 등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술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규정의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1.4 공사관계자

1.4.1 감독원

      감독원의 업무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원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1.4.2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설계도서 검토

 1.5.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면멸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통지하고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해석, 지시 또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1.5.3 앞의 1.5.2항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2.1 착공신고서

 2.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후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착공신고서                              ◦ 착공내역서

       ◦ 현장대리인 신고서                       ◦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 보안각서                                ◦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현장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예정공정표                              ◦ 환경관리계획서

     ◦ 시공계획서(공사방법 상세히 기록)           

       - 공종별 인력, 품질, 공정관리계획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및  세부공사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계약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는 계약 공사기간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제 안된 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사비 지출 기준 면적 조사

 3.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발주처, 건축주와 함께 지붕개량 대상물 현지조사를 통해 면적을 산출한다. 이때 면적조사서상의 공사 작업범위를 반드시 설명하고 건축소유주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3.2 지붕개량 면적계산은 지붕평면도(가로×세로(지붕빗면))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산출된 면적에 낙찰된 단가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 하되, 필요시 건축주와 협회 및 업체 간 협의하여 계산된 면적에 할증률을 적용한다.(최대 20%이내) 이때 할증은 재료의 손실 부분과 필요에 따른 마감 작업 및 구멍막이 작업, 소규모 처마 확장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붕면적을 실측을 시행한 면적조사는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3.3 대상주택의 지붕형태 및 보수 범위를 면적조사시 세심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3.4 주택 구조, 개량면적 등을 조사하고 주택 소유자의 희망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되 공사의 작업범위내에서 시공한다.

 3.5 면적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협회와 계약상대자, 건축소유주간의 협의에 의한다.


4. 자재

4.1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에 필요한 칼라강판 공급시 KS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성적서 및 K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칼라강판(PE폼 부착형)은 무광 일반기와로 성형한 것을 시공하여야 하며, 두께는 0.45T이상의 규격이어야 한다.

4.3 덧집 만들기에 사용되는 목재(40mm×50mm)는 소나무송(또는 낙엽송)을 사용하여야 한다.

4.4 앤드캡을 사용하지 않고 물받이, 물모음, 홈통, 물받이쇠, 코크, 회침, 회침카바를 사용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해야할 항목이 부득이 설치가 힘든 경우(예 : 앤드캡으로 시공해야만 하는 경우 등) 공사감독원, 사업대상자 확인 하에 꼭 필요한 타 항목으로 조정 설치 할 수 있다.

4.5 그 외 스치로폼, 용마루, 박공판, 대봉, 소봉, 하우마끼(플래싱, 대), 미시끼리(플래싱, 소), 일반못, 강판못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벽과 지붕사이 구멍막이 등 기타 마감재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칼라강판 일반기와 색상

5.1 지붕재 색상은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및 주위 경관 전체의 지붕색깔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5.2 색상은 건축 소유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정, 진청을 사용하되(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 검정색), 건축 소유주가 그 외 색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위 경관 등을 고려 한국석면안전협회와 협의 후 결정하여 사용한다.

 

6. 공사관리

 6.1  공정관리

 6.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6.1.2 지붕개량 작업수행은 발주처의 감독지시부(별지서식)에 의거 수행한다.

 6.1.3 발주처(감독원)가 지시하지 않은 기간 및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업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처(감독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1.4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6.1.5 본 공사의 슬레이트 해체 대상건물 중 지붕개량 대상건물로 해당되는 경우, 지붕 개량업체는 슬레이트 해체업체 연속공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율(협조)하여 지붕 개량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1.6 슬레이트 해체 후 해체 당일 지붕 개량공사를 연속작업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기상) 상황 등의 이유로 건물 내부에 눈, 비, 먼지 등의 침투가 예상될 때 지붕 개량업체는 아래를 참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슬레이트 해체가 완료되면, 즉시 지붕개량 업체는 지붕을 덮는 덮개(호로)를 활용하여 개량공사 착공 전까지 지붕을 덮어 주어야 하며, 동 사항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지붕 개량업체가 제반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단, 슬레이트 해체업체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 지붕 개량업체의 호로로 슬레이트   해체업체가 대신하여 덮을 수 있다. 다만, 업체 간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   생될 경우 지붕 개량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 슬레이트 해체업체의 호로로 덮은 경우, 지붕 개량업체는 작업 전(후) 호로를 수거하여 슬레이트 해체업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대로 인계되지 않을 경우 지붕 개량업체가 배상하여야 한다.

6.2 공정보고 및 작업일지 작성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현장관리

6.3.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3.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근로자,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3.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원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4 노무관리

6.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4.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5 설계변경

6.5.1 계약 후 공사수행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서 및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2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6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6.6.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6.2 사업대상 건물 중 지붕의 면적, 높이, 골조(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등)의 변경 설치 등으로 인허가(건축신고, 건축허가) 수행이 필요한 건물은 사업대상(지붕 개량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지붕 개량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이러한 건물의 공사를 수행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붕 개량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하여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대비(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점 예상 등으로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6.3 민원발생시 발주처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

7.1 품질관리 일반

7.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품질관리와 작업내용 등 모든 사항을 제시하여 감독원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사항과 상반된 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후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면 혹은 부분적인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8. 보안관리

 8.1 보안관리 일반

 8.1.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1.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8.1.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준공후 제출서류

 9.1 준공신고서

 9.1 준공도면(면적조사서로 갈음), 공사사진첩 등 준공서류 등 최종 준공서류 검수완료 후 관련 서류 및 사진을 편철 1부 이상을 제출하고 동일 내용을 USB 1개를 제출하여야한다.

  9.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공사전, 중, 후의 전경을  비교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3 기록사진은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10. 안전 및 보건관리

 10.1 안전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2 안전조치

 10.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2.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 낙하방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2.4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 작업수행 시, 근로자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줄 설치 및 안전고리를 착용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10.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 및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2.1 감독원의 시공확인

      공사시행중이 아니면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이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12.2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12.2.1 도서지역의 선박운임비(여객선제외)는 발생된 비용에 한하여 별도 사후 정산하며 기타사항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준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지붕개량 업무수행 지침

1.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 공사에 따른 절단도구 사용시 지붕위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지상에서 사용하더라도 인근 또는 지붕에 설치된 칼라강판 위에 쇠가루가 튀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절단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절단도구로 가급적 함석가위를 사용한다.

  (3) 칼라강판 지붕에 못(패킹이 부착된 스크류 못 등)을 박는 경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1.2 지붕개량작업의 기본조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 작업을 행할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붕개량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지붕개량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지붕개량작업의 절차 및 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지붕개량작업과정에서 발생할 비산먼지 방지방법

      -지붕개량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등 보호조치 내용

  (2)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작업 공사하는 장소에 작업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5) 계약상대자는 지붕개량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붕개량 작업방법

  1.3.1 각재 설치작업

  (1) 각재 연결 

    - 각재 길이가 짧아 이어야 할 경우는 상호 맞대어 설치하지 않고 10∼30cm 이상 겹쳐서 잇는다.

  (2) 각재 고정

    - 각재를 기존 지붕틀 위에 고정시는 각재 두께보다 1.8배 이상의 못 길이를 이용하여 고정한다.(39mm 각일 경우에는 71mm 이상 못으로 고정)

 1.3.2 목재(덧집) 설치(각재규격 : 40mm×50mm이상)

    (1) 지붕재(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목재의 부식 및 상태를 확인하고, 목조틀 상태가 부실한 부분 등을 보강 및 재설치한다.

    (2)보강목재(40mm×50mm이상)를 적합하게 사용하여 합판, 스티로폼 및 칼라강판 무게를 받쳐줄 수 있도록 받침목을 충분히 설치함.

      * 처마끝 처마돌림(평고대) 수평설치, 추녀 및 용마루 보강, 세로재, 가로재, 받침목 설치

    (3) 보강목재 절단은 지붕위에서 치수를 두․세번 정확히 실측하고, 지상에서 절단하여 수평, 수직이 잘 맞도록 재단하여 설치한다.

    (4) 지붕위에서 작업자 이동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발판 및 고정한 목조틀을 밟고 이동하여 되도록 기존지붕을 밟지 않도록 한다.

    (5) 지붕상태에 따라 안전 미 확보시는 시공 설계자와 협의하고 시공업체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지붕구조 보강을 실시한다.

 

   1.3.3 합판 설치

    (1) 목재(덧집) 설치 완료하고 덧집 보강 및 받침목 설치 후 8.5mm합판이상(1220×2440)을 지붕 형태에 따라 모든 면적에 시공하고 합판 고정못은 3cm이상의 못을 사용 시공한다.

    (2) 합판과 합판 사이 이음새 부분은 하지부분에 목재(40mm×50mm이상)를 보강하여 처짐 및 견고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합판 보강간격은 1220×2440합판을 기준으로 중심부에 처짐 방지를 위한 보강을 한다.

    (4) 합판 시공시 지붕의 모양 및 형태, 기존 지붕 마감재의 상태에 따라 합판은 적정한 방향으로 수직·수평으로 시공하며 차후 합판 위 스티로폼 및 서까래 시공시 가로재(서까래 40mm×50mm이상)는 스티로폼 간격에 따라 스크류 볼트 등으로 하지부분 보강목재(옆발비)에 고정한다.

 

   1.3.4 흡음(소음방지)·단열재 스티로폼 부착공사

     (1) 합판 설치 시공 완료 후 흡음(소음방지)·단열재(50mm, 900×1800)를 설치한다.

     (2) 스티로폼 설치 시 방향은 지붕의 모양 및 형태, 기존 지붕 마감재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방향으로 수평으로 설치하며 각재(서까래) 설치 시 일반 기와형은 45~60cm, S형은 70~80cm 간격으로 병행하여 시공한다.

     (3) 여유치수의 스티로폼의 부착시 이음부위는 테핑 및 못 고정 등으로 처리한다.

 

 1.3.5 칼라강판 설치  

   (1) 칼라강판의 길이는 면적조사에서 나온 지붕치수에 맞게 칼라강판 제작회사에 주문 제작한다.

   (2) 칼라강판 형태는 일반기와형(두께 0.45T이상 폼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중앙부에서 먼저 설치한 후 가장자리로 설치한다.

   (4) 측면강판을 마감하고, 합각부분 용마루 등 마무리 설치를 한다.

   (5) 칼라강판을 옆으로 겹치는 골은 1.5골 이상 겹쳐서 누수를 방지한다.

   (6) 빗물받이 시공은 지붕틀에 먼저 하거나 나중에 설치하고, 홈통설치를 한다.

   (7) 빗물받이를 안 하면 대신에 엔드캡을 설치한다.

   (8) 칼라강판을 지붕틀에 고정하는 못(75mm이상)은 아연도금 또는 스텐레스 이중머리 못을 칼라강판 한 판에 가로재 줄마다 2개 이상 고정하고, 부속재는 방수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9) 못은 가급적 서까래와 만나는 이음자리인 용마루, 상 도리 중 도리, 평고대 등 필요한 부분에 지붕판이 들뜨지 않게, 특히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1.3.6 처마막이 설치

   (1) 용마루 대봉, 추녀마감 등은 지상에서 모양이 나도록 스크류 방수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2) 부속재는 방수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1.3.7 처마 빗물받이 설치

   (1) 모임지붕은 빗물받이를 4변 모두에 설치하고, 물받이쇠는 0.7∼1m 간격으로 서까래 또는 강판에 걸어 설치한다.

   (2) 빗물받이 연결부위, 홈통 연결부위, 추녀끝 직각부위 등은 투명실리콘을 발라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빗물받이 상호 연결부위는 10cm 이상 겹쳐 연결한다.

   (4) 빗물받이는 선홈통 쪽으로 1/100 경사를 준다.


 1.3.8 하자보증

   (1)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3년 A/S 책임 시공한다.

   (2) 하자 보수 금액은 공사금액의 3% 적용

   (3) 시방서 외의 보완점은 상호 협의한다.

   

면적계산 =

가로×세로(빗면)

도면 : 평면도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  계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사 용  인 감

 

 

기타사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2. 경력사항 확인서    








                                                          2025.   .      .

                                              계약상대자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면)

 

    건 설 기 술 자 경 력 사 항 확 인 서

 

 코드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기 술 자 격 종 목

          자   격   번   호

 

 

 

 

 

 

 

 

 

 

 학

 력

      학   교   명

   학   과   명

  졸 업 년 도

    학     위

 

 

 

 

 

 

 

 

보   수   교   육   이   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료증번호

 

 

 

 

 

 

 

 

 

 

 

 

상     벌     사     항

종     류

기 관 명

일 자

사      유

비   고

 

 

 

 

 

 

 

 

 

 

 

 

 

 

 

 

 

 

 

 

 

 

 

 

 

 

 

 

 

 

(2면)

주   요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근무처명

공    사

현    장

발  주  처

담    당

공사분야

비     고

(특기사항)

직    위

사  업  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42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사항을 확인함.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관 리 자 선 임 계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25.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환 경 관 리 자 선 임 계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환경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환경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성        명

(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2. 경력사항 확인서      





                                        2025.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시공사(상호)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및 조직

 

점검확인사항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회수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9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환 경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시공사(상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세  부  계  획

 생태계, 대기질, 수질, 소음 ․ 진동, 폐기물, 토양 ․ 악취 등의 환경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2025.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사명 :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귀 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5.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감독원 기성부분 감 독 조 서


공 사 명 :




2025.   .      .자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원으로 임명받아 2025.    .     부터 2025.    .    까지 감독한 결과(기성 :          기성부분까지의) (준공 : 준공) (하자 : 하자보수)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정한 바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025.    .      .               



공사 감독원 : 직급              성명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사 용 실 적


공사명 : ○권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 (공사기간 :    .     .     . ~    .     .     .공정      %)

 구

 분

계     약     액

사     용    액

잔   액

비   고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본

 

 비

 

 용

 ․

 

 

 

 

 

 별

 도

 계

 상

 비

 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금액단위 : 원)



작성일 :  2025.   .     .


작성자 : 소속                           

성명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노 임 체 불 현 황


1. 공  사  명 :

2. 수  급  인 :

3. 노임체불액 :



        위 공사의               검사일(2025.     .     .)현재 노임체불액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공사 감독원 : 직급              성명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감 독 원 감 독 조 서


공 사 명 :


2025.    .     . 자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원으로 임명받아 2025.     .     부터 2025.     .      까지 감독한 결과 (기성 : 제            회 기성부분까지의) (준공 : 준공) (하자 : 하자보수) 공사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정한 바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025.     .     .




공사 감독원 : 직급              성명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신 청 서



공 사 명 :



  승인번호 :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견본, KS인증서(시험성적서) 등




        위 자재 공급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25.   .      .                       


현장대리인 :                    (인)

공사감독자 확인 :                    (인)   

결 과 :          승 인,  불승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지 시 부

문서번호 : 000지역본부 지붕개량 제1권역 제2025- 00호

 시행일자 : 2025. 00. 00.

 수    신 : ○○㈜ 현장대리인

   목 :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 작업내역 등 통보

 

<작업내역>

 

 

 

 

 

 

<작업기간>

 

 

<기타 특기사항>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






[별지 제15호 서식]

작업완료(현장검측) 보고서


 ▣ 수 신 :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공사감독관 

 ▣ 발 신 :  〇〇〇〇현장대리인(인)

 

 1. 작업지시 NO.2025 -     (2025     .     )

 

 2. 작 업 명 :

 

 3. 작업기간 :

 

 4. 작업내역 :

 

 5. 기타특기사항 :

작업전 사진

작업 중 사진

 

 

작업 중 사진

작업 완료사진

 

 


                                                             결과 : 합격, 불합격

                                                           공사감독자 확인 : 〇 〇 〇 (인)


[별지 제16호 서식]



공사 감독 일지


 공사명 :

                                             

       .   .   .    요일    날씨 :      기온 :

                                             

감  독

팀장

 

 



□ 주요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별지 제17호 서식]


면적조사서(지붕개량)

□ 기본사항

건축주명

     

주 소

 

연락처

 

지원 대상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지붕재 종류

  □ 아스팔트슁글   □ 온두리   □ 칼라강판 

□ 면적계산 및 비용산출

면적계산(계산법)

면적

산출

○ 면적조사 및 평면도(그림)

 

 

 

 

 

 

 

 

 

 

 

 

 

 

 

 

 

 

 

 

 

합계

 

 ○ 면적계산

합 계(a+b)

       ㎥

당초 지붕 철거 면적 (a)

당초 지붕 철거 면적의 초과 면적(b)

※ 당초 지붕 철거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본인부담

○ 지붕개량비 합계 (산술식: 총 면적(㎡)×단가)

 

 ○ 지붕개량비

 

 

합계

(a+b=c)

국비(a)

지방비(b)

본인부담(c)

확인

사항

 면적조사 및 비용산출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붕개량 제반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날짜 

2025.    .    . 

 ⦁건축주(위임자) :                (인)

 ⦁공사업체 :                       (인)

 ⦁공무원(위탁사업자) :             (인)

[제17호 서식의 붙임]

지붕 설치 작업 사진 대지



작업 전

 

 

덧집 만들기 및 시공

 

 

지붕

설치

완료

 

 

※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 슬레이트 해체 전, 중, 후 및 지붕개량 사진은 동일한 곳에서 사진 촬영


[별지 제19호 서식]

공 사 작 업 일 보

ㅇ공사명 :                                                 (최고)

ㅇ일  자 : 2025.   .   .  요일       ㅇ날  씨 :       기온 : (최저)

                          ㅇ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ㅇ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 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격

전일까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격

전일까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 명단(면적조사, 지붕개량 등)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사용할 수 있음

※ 작업참여자 명단은 제4조제2호 사목의 공사실명제 규정에 의함

[별지 제20호 서식][표준계약서 및 특약서항]

공 사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발 주 자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000지역본부·출장소

계 약 상 대 자

․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건 축 소 유 주

(또는 임차인)

․ 성 명 :

․ 주 소 :             (이하 동일)

․ 주민번호:       - ********

․ 전화번호 :

공 사 명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

계 약 금 액

 “면적조사서 참조”

계 약 기 간

 2025.   .    ∼ 2025.   .    .

위       치

 

기 타 사 항

 착수일 : 2025.   .    .

발주자, 계약상대자, 건축소유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특약사항  1부.

                                2025.     .       . 

              발주자     :                                  ��

               계약상대자 :                                  ��

                      건축소유주(또는 임차인 등) :                  ��

[별지 제20호 서식의 붙임1]

< 특 약 사 항 >


제1조(목적) 이 특약사항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따른 비용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소유주) 이 특약에서 건축물소유주란 자치단체의 주택 슬레이트 개량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서 슬레이트 해체․제거 완료에 따른 지붕개량 대상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통보) 발주자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대상 건축물의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지붕개량 소요되는 총 공사예상금액을 건축물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 비용 납부)건축물소유주는 지붕개량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주 자부담으로 확정된 비용을 선정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해체 작업 전 납입하여야 한다.

  ② 건축소유주가 해체 작업 전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초래되는 개량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소유주가 진다.

제5조(동의) 건축물소유주는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에 날인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표준계약서 날인을 대체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지붕개량업체가 지붕개량 작업중 작업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지붕개량업체가 건축물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진다.



[별지 제 22 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공사감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