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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58484-000 공고일시  2025/04/02 13:47
공고명 2025년 상록구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남부1권역)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공고담당자 박지연(☎: 031-481-517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2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0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5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972,749 원
   
추정금액
48,5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4,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5-248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소규모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할 의사가 업체에서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5년 상록구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남부1권역)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사현장 : 상록구 남부권역 가로수

  ○ 공사내용

   - 수간주사방제 : 느티나무 등 2,422주

   - 경엽방제 : 벚나무 등 1811주*2회

   - 돌발해충: 교목 1,813주(경엽방제)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48,500,000원(추정가격 44,090,909원, 부가가치세 4,409,091원)       

  ○ 기초금액 : 금48,50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 4. 2.(수) 14:00 ~ 2025. 4. 8.(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8.(화) 15:00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898,818원

1,140,954원

116,396원

816,581원

-

-

2,972,749원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023. 9. 1. 이후 공고부터 적용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의한 나무병원(1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 청렴계약 시행대상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898,818원

1,140,954원

116,396원

816,581원

-

-

2,972,749원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사 항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이체완료 후 지급내역 및 이체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의 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찰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시에서는 입찰 •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상록구 도시주택과  (☎ 031-481-5413)

  계약분야

상록구 행정지원과  (☎ 031-481-5172)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5.  4.  2.




안산시 상록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