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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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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9493-000 공고일시  2025/04/02 14:17
공고명 안동시립 웅부도서관 옥상방수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시립도서관 수요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시립도서관
공고담당자 민경선(☎: 054-840-391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08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01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65,891 원
   
추정금액
38,01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4,55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동시 시립도서관 공고 제2025-15호   그림입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동시립 웅부도서관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안동시 태사길 78(동문동), 안동시립웅부도서관 옥상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간

  라. 공사개요: 바탕처리(227㎡) 및 우레탄 도막 방수(756㎡) 1식

  마. 공사예정금액: 금38,015,000원(기초금액: 금38,015,000원)

     [추정가격:금34,559,091원, 부가가치세:금3,455,909원, 관급액: 금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4. 3.(목) 10:00 ~ 2025. 4. 8.(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4. 8.(화) 14:00 안동시립도서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주력분야가 습식·방수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은 낙찰자 결정전에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서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합산금액(A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

      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붙임 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765,891

-

-

-

765,891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의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동시립도서관 도서관운영팀(054-840-3915)

    2) 공사에 관한 사항: 안동시립도서관 웅부도서관팀 최보배(054-840-38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 



안  동  시  립  도  서  관  재  무  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시립도서관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안동시 시립도서관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