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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5-23호
2025년 산불진화임도(보광)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산불진화임도(보광) 시설공사
나. 사업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1번지 외 1
다. 사업량 : 2.3km(1공구 : 1.3km , 2공구 : 1.0km)
라. 사업내용 : 설계서, 위치도 참조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총공사비: 898,712,000원
(추정가격 757,817,272원+부가가치세 75,781,728원+관급자재 65,113,000원)
사. 기초금액: 833,599,000원
2. 입찰등록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개시일시 : 2025. 04. 02.(수) 15:00
다. 입찰마감일시 : 2025. 04. 08.(화) 15:00
라. 입찰개찰일시 : 2025. 04. 08.(화) 16:00 이후
마. 입찰개찰장소 : 강릉국유림관리소 계약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에 명시된 산림사업의 종류 중 “산림토목”인 산림사업법인이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입찰공고일 이전”이어야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영업의 소재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인 경우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사업의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가는 총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될 경우 대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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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복수예비가격과 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당해 산림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적격심사 기준은「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 예규 제693호, 2022.2.1.)⌟에 따릅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음의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2,3)
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5) 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7)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8)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 수행실적임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이어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
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 영업기간은 업체가 심사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인등록증 취득 또는 등록일로
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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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청렴·공정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사업에 계산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금액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10,556,27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67,037원),
국민연금보험료(13,400,068원)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14,474,012원)
다.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1.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 시 다음사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전에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노임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도급인)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도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라.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발주자(도급인)에게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사본)와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보험증권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보험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도급인)에게 제출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계약상대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비용(보증서 발급비용)은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합니다.
- 기초금액 계상금액: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금액 1,998,4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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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서를 평가하여(평가기준 : 붙임 2) 적정할 경우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적정 평가 업체에 대해서는 미흡 항목에 대해 보완 요구 가능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임도개설 대상지 내 지장목의 경우 원활한 임도개설 사업 추진 위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유의서, 설계서, 관계법령, 관련 계약예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사업관련 문의처 : 산사태대응팀(☎033-660-7722)
나. 공고관련 문의처 : 운영지원팀(☎033-660-7702)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일
강 릉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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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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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상 별도 서식은 정해 바가 없으나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제시한 것이며, 기존 제출 서식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등 타 서식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 다만,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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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5. 00.00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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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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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가평가표 3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4
1. 일반원칙 4
2. 계획수립 5
3. 역할 및 책임 6
Ⅲ. 실행수준 7
4. 작업자 보호 7
5. 안전점검 7
6. 이행확인 8
7. 교육 및 기록 8
8. 안전작업 허가 10
Ⅳ. 운영관리 11
9. 신호 및 연락체계 11
10. 위험물질 및 설비 11
11. 비상대책 12
Ⅴ. 재해발생 수준 12
12. 산업재해현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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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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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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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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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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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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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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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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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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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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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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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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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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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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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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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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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재해발생 수준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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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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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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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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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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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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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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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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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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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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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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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
5
|
|
실행수준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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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④ 작업자 보호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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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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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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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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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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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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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안전작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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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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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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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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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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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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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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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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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여부
|
5
|
|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⑫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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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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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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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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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결과 :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정 분류
* 부적정 평가 업체는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제출
(필요한 경우 적정 업체의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대책 요구 가능)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예시 1)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영림단은 산림사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단원(조합원)의 안전보건은 영림단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전 단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전 단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전 단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 년 월 일
oo 영림단 대표(단장, 이사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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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2. 계획수립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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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
|
목표
|
목표/세부추진계획
|
추진 일정
|
성과지표
|
담당부서
|
예산
(만원)
|
달성율
(%)
|
기 타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산재사고 0건
|
사전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매 사업시
|
담당자
|
500
|
|
|
실적
|
|
|
|
|
안전보건교육
(정기)
|
계획
|
○
|
○
|
○
|
○
|
6시간/분기
(60명)
|
전부서
|
100
|
|
|
실적
|
|
|
|
|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
계획
|
|
|
○
|
|
16시간/년간
(10명)
|
안전
|
-
|
|
|
실적
|
|
|
|
|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
계획
|
|
|
○
|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
안전
|
50
|
|
|
실적
|
|
|
|
|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
계획
|
○
|
○
|
○
|
○
|
8시간/년간
(채용시)
|
전부서
|
30
|
|
|
실적
|
|
|
|
|
안전보건교육
(MSDS)
|
계획
|
○
|
○
|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
전부서
|
30
|
|
해당없음(예)
|
실적
|
|
|
|
|
작업계획서 작성
|
계획
|
○
|
○
|
○
|
○
|
대상작업시
|
안전
|
-
|
|
붙임 서식 참조
|
실적
|
|
|
|
|
안전검사
|
계획
|
|
|
○
|
|
대상설비 반입 시
|
안전
|
50
|
|
해당없음(예)
|
실적
|
|
|
|
|
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안전보건협의체 대상 시
1회/분기
|
안전
|
-
|
|
|
실적
|
|
|
|
|
일반 건강검진
|
계획
|
|
○
|
|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
안전
|
500
|
|
|
실적
|
|
|
|
|
특수 건강검진
|
계획
|
|
○
|
|
|
1회/년
(현장직 1회/1년)
|
안전
|
300
|
|
|
실적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
전부서
|
30
|
|
|
실적
|
|
|
|
|
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전부서
|
-
|
|
|
실적
|
|
|
|
|
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전부서
|
-
|
|
|
실적
|
|
|
|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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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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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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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일정에 맞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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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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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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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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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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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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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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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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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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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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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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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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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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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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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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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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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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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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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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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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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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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표1>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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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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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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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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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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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
관리감독자
|
|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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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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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_______
|
|
직위: _______
|
|
직위: _______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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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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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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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각 부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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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각 부서원)
|
|
근로자(각 부서원)
|
|
|
|
|
|
|
|
|
|
*전화번호 함께 기재, 근로자는 홍길동 외 몇 명으로 표기
조 직
|
역할과 책임(권한)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임무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전반적인 책임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작성
○ 공사 전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비상 절차서 작성
|
관리감독자
|
○ 공사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 전 TBM 활동 전개
○ 공사 중 전반적인 안전활동 지시 및 감독
○ 작업원의 안전작업 지휘 및 감독
○ 현장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감독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확보
○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활동
|
근로자(작업자)
|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작업절차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한 방법으로 기계.기구 사용
○ 위험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
실행수준
4. 작업자 보호 (보호구 지급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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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보 호 구 명
|
지 급 수 량
|
지 급 시 기
|
|
|
|
|
|
5. 안전점검
1) 점검일시 : 1일 1회 이상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실시
2) 작업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점검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양호
|
불량
|
작업장 일반
|
1. 바위, 나무 등이 굴러 내려올 위험은 없는가?
|
|
|
2. 눈, 비, 서리 등이 내린 후 작업 현장이 미끄러운가?
|
3. 경사가 심한 곳이 있는지?
|
4. 고사목, 풍해목, 현목 등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나무가 있는가?
|
5. 휴대폰 통신이 가능한가?
|
건강관리
|
6.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7.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가?
|
8.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
작업 관련
|
9.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
|
|
10. 낫, 예초기, 기계톱에 대한 안전작업을 숙지하고 있는가?
|
11. 벌목시 대피로 확보를 하였는가?
|
14. ……
|
……
|
00. ……
|
|
|
기타
|
00.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
|
|
00.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00. ……
|
※ 조치 사항 등
|
점검 일시
|
2023년 월 일
|
점 검 자
|
(인)
|
(인)
|
(인)
|
(인)
|
6. 이행확인
1) 안전조치 : 유해.위험 요인 파악 시 개선방안 대책 수립하고 작업개시 전 조치완료
2) 확인방법 : 관리감독자는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 수행
NO
|
유해.유험 요인
|
안전보건조치
|
확인자
|
1
|
|
|
|
2
|
|
|
|
7. 교육 및 기록
[서식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
|
결
재
|
담당
|
검토
|
승인
|
|
|
|
작성일자 : 2023. . .
|
교육의
구 분
(해당체크)
|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월2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16시간이상) 6. 기 타 ( ) 교육
|
교육인원
|
구 분
|
계
|
시설관리 분야( )
|
교육미실시 사유
|
교육 대상자수
|
|
|
|
교육 실시자수
|
|
|
|
교육 미실시자수
|
|
|
|
교육과목
|
작업시 안전준수 사항
|
교 육
내 용
|
(예시: 월별 교육내용 작성 등)
1.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TBM 실시후 작업실시
2. 고소작업시 작업자별 확인된 보호구착용 및 추락방지대 체결.
3. 기계톱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5
4. 산업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에 즉시보고
5. 작업복, 보호구 착용등 확인후 작업실시
|
교육장소 및 교육시간
|
교육실시 장소
|
교육시간
|
비 고
|
|
|
|
특 이
사 항
·
안전관련
종사자 의견
|
(예시)
- 교육 개선 의견, 건의
- 안전관련 위해, 위험 요인 발생우려 개소 및 개선 의견 기록
|
[서식 2]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2023년 월 일
교육구분 : 정기교육□, 안전보건특별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기타( )
|
NO
|
부 서
|
성 명
|
서 명
|
NO
|
부 서
|
성 명
|
서 명
|
1
|
|
|
|
21
|
|
|
|
2
|
|
|
|
22
|
|
|
|
3
|
|
|
|
23
|
|
|
|
4
|
|
|
|
24
|
|
|
|
5
|
|
|
|
25
|
|
|
|
6
|
|
|
|
26
|
|
|
|
7
|
|
|
|
27
|
|
|
|
8
|
|
|
|
28
|
|
|
|
9
|
|
|
|
29
|
|
|
|
10
|
|
|
|
30
|
|
|
|
11
|
|
|
|
31
|
|
|
|
12
|
|
|
|
32
|
|
|
|
13
|
|
|
|
33
|
|
|
|
14
|
|
|
|
34
|
|
|
|
15
|
|
|
|
35
|
|
|
|
16
|
|
|
|
36
|
|
|
|
17
|
|
|
|
37
|
|
|
|
18
|
|
|
|
38
|
|
|
|
19
|
|
|
|
39
|
|
|
|
20
|
|
|
|
40
|
|
|
|
8. 안전작업 허가
1) 허가작업 종류 기재 (예: 굴착작업 등)
2) 허가작업 절차 : 작업 전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작업허가서 작성
3) 허가절차 : 수급업체 작성하여 발주기관 감독관의 허가 승인 후 작업 실시
* 해당작업 발생 시 허가서 작성하여 제출, 해당작업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굴착작업 허가서
|
작 업 자
|
□ 발주기관 □ 수급업체
|
작업구분
|
□ 토목 □ 기계배관 □ 전기배선 □ 기타( )
|
작업기간
|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작업장소
|
|
작업개요
(필요시 도면첨부)
|
|
작업자 대표
/ 비상연락처
|
|
안전조치
요구사항
|
▪ 작업 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모두 [V] 표시
|
□ 기계배관 관련 확인사항 : 지하배관 유무
□ 소방관련 확인사항 : 소방배관, 배출구 유무
□ 전기관련 확인사항 : 전기동력선 유무
□ 계장관련 확인사항 : 제어용 케이블 유무
□ 기타관련 확인사항 : 전화선․접지선 유무
※ 작업 전 도면 등 반드시 확인
|
입회자
|
□ 입회자 필요(위험 작업 시) □ 입회자 불필요
|
신청인
|
소속(업체명) 성명 (서명)
|
안전조치확인
(국립수목원)
|
(입회자) 부서 성명 (서명)
|
승인자
(부서장)
|
년 월 일
|
▪확인자: (서명)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1)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한 작업 종류 기재 (예: 밀폐작업, 중장비 신호수 배치 등)
2) 신호방법 및 절차기재 (예: 밀폐공간 작업 시 무전기 지급 및 통신유지 등)
3)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연락체계 기재 (도급자 담당, 수급자 담당 등)
*해당없는 작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10. 위험물질 및 설비
1)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목록 및 물질 목록 기재
(예: 핸드그라인더, 이동식사다리, 용접기, 용접봉, 인화성물질 등 )
설비/물질
|
방호장치/조치
|
상태
|
점검자
|
휴대용연삭기
|
덮개
|
양호
|
홍일동
|
교류아크용접기
|
자동전결방지기
|
양호
|
홍일동
|
이동식사다리
|
아웃트리거
|
미흡
|
홍이동
|
신나
|
소화기비치
|
양호
|
홍이동
|
-
|
-
|
-
|
-
|
2) 작업 전 해당설비 안전점검 실시 후 이상없을 시 작업 실시
11. 비상대책
1) 조직별 업무분장
통제조직
|
업 무 분 장
|
비 고
|
관리감독자
|
○ 질식, 중, 경상자의 구호 및 응급조치
○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 도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 요청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
○ 사고속보의 작성과 보고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소속 근로자에게 비상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
작업자
|
○ 구호 및 응급조치 참여
○ 도급업체의 지휘에 따라 행동
|
|
❍ 비상대응 시나리오 - 중대재해
상 황
|
행동요령
|
소요시간
|
활 동 내 용
|
조 치 자
|
비상사태
(중대재해
발생)
|
중대재해 발생 통보
|
0.5분
|
중대재해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
비상대응
|
응급조치
|
5분
|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
|
관리감독자
|
가동설비
및
작업중단
|
5분
|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
관리감독자
|
병원 후송
|
후송
|
10분
|
재해현장에서 가장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 할 수 있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한다.
|
관리감독자
|
작업중지 및 대피
|
작업중지 및 인원
대피
|
0.5분
|
화재, 폭발 및 건물붕괴 등 중대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 현장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관리감독자
|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예방
|
재해조사 실시 및
보고
|
2시간
|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관리감독자
|
시정조치
|
완료시 까지
|
시고발생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설비, 작업 등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
관리감독자
|
교육
|
교육실시
|
|
재해 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다.
|
관리감독자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3년간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제출
붙임1 서식
|
|
작업계획서 서식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 참고
|
작업계획서(작성예시)
[목 차]
|
|
① 작업개요
|
② 사전조사
|
③ 기계제원(장비)
|
④ 중량물 제원
|
⑤ 작업방법
|
⑥ 안전대책
|
⑦ 작업계획도
|
⑧ 신호방법
|
⑨ 근로자 확인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굴착, 중량물 등)와 통합 작성
※ 작업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이 있을 경우 작성 제출
(설계도서 확인 불가 및 대여장비 등의 경우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제출)
|
차량계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 등 작업계획서 (예시)
작성일 : 2023. 00. 00.
|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
(인)
|
※ 작성 시기 ※
1. 최초 작업 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까지 결재
2. 작업내용(위치, 작업경로, 작업장소) 및 장비 변경 시 추가 작성
3. 해당 없는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
1. 작업 개요
※ 차량계 건설기계(안전보건규칙 별표6) : 불도저,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굴착기(우드그랩 포함), 백호우, 항타기, 항발기, 어스오거, 로울러,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
현장명
|
2023년 000 임도
|
작업기간
|
2023. 04. 01 ~ 2023. 10. 31.
|
작업장소
|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내덕 산1
|
주요공종
|
굴착, 토공
|
작업지휘자
|
현장대리인(홍길동), 작업반장(한라산)
|
근로자수
|
10~20명
|
2. 사전 조사
기계 작동 상태
|
적정, 보통 부적정
|
지형․지반 상 태
|
경사도 10% 미만, 토사, 암
|
3. 기계 제원 “투입 기계장비 모두 작성”
<차량계건설기계 1> <차량계건설기계 2>
장비명/모델명
|
굴착기 / 300LC-5
|
등록번호
|
서울 02 로 0000
|
운전원 면허
|
김안전 / 00-000-00000-00
|
검사유효기간
|
2022. 00. 00. ~ 2023. 00. 00
|
장비규격
|
10,540(전장)×3,200(전폭)
|
장비중량
|
30.3ton
|
장비명/모델명
|
굴착기 / DX140W-5
|
등록번호
|
서울 02 나 0000
|
운전원 면허
|
백두산 / 00-000-00000-00
|
검사유효기간
|
2022. 00. 00. ~ 2023. 00. 00
|
장비규격
|
7,420(전장)×2,4950(전폭)
|
장비중량
|
14.3ton
|
<중량물 취급기계 1> <중량물 취급기계 4>
장비명/모델명
|
|
등록번호
|
|
운전원 면허
|
|
검사유효기간
|
|
장비규격
|
|
장비중량
|
|
장비명/모델명
|
|
등록번호
|
|
운전원 면허
|
|
검사유효기간
|
|
장비규격
|
|
장비중량
|
|
<하역운반기계 1> <하역운반기계 2>
장비명/모델명
|
덤프트럭/VOLVO FM
|
등록번호
|
전남 02타 0000
|
운전원 자격면허
|
김안전 / 00-000-00000-00
|
검사유효기간
|
2022. 00. 00. ~ 2023. 00. 00
|
장비규격
|
8,825(전장)×2,495(전폭)
|
최대적재량
|
25.5톤
|
장비명/모델명
|
|
등록번호
|
|
운전원 자격면허
|
|
검사유효기간
|
|
장비규격
|
|
최대적재량
|
|
*첨부서류 : 장비별 건설기계등록증, 운전원 면허증(건설기계조종면허), 보험가입증권 사본 각 1부
4. 중량물 제원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성”
중량물 종류
|
돌
|
줄걸이 방법
|
2줄 걸이
|
줄걸이 용구
|
체인, 슬링벨트
|
5. 작업 방법
작업방법
(작업순서)
|
<굴착, 운반>
1. 굴착, 토공
2. 터파기, 흙 운반
3. 되메우기
*토사 반출 방법 : 반출계획 없음
|
<중량물 취급>
1. 터파기
2. 돌 인양
3. 돌 쌓기
|
6. 안전 대책
구 분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작업 전 장비상태 확인
•운전원 안전벨트 착용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 배치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 분리
•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사용
•주행속도 준수 : 10km/h
|
중량물 작업
|
•추락위험 : 안전모 및 안전벨트 착용
•낙하위험 : 안전모 착용,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전도위험 : 안전모 및 안전벨트 착용, 급경사지 작업금지
•협착위험 : 작업 전 작업반경내 근로자 유무 확인, 신호수 배치
•붕괴위험 : 과굴착 금지,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기타위험 : 버킷 안전핀 체결, 작업 전 기계장비 점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
|
•작업 전 장비상태 확인
•운전원 안전벨트 착용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탐승금지, 경보장치 작동여부 확인
•운전석 이탈 시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를 확실 시 걸어 둠
•점검 시 적재함 등이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사용
•주행속도 준수 : 10km/h
|
7.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도
*포함사항 : 작업위치, 운행경로, 신호수, 작업반경, 출입 통제범위, 지장물(전선 등) 위치 등
|

|

|
8.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① 내부 비상연락망
직 책
|
성 명
|
연 락 처
|
비 고
|
현장대리인
|
|
|
|
사무실
|
|
|
|
굴착기 운전원
|
|
|
|
덤프트럭 운전원
|
|
|
|
작업반장
|
|
|
|
기타
|
|
|
|
②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연락방법
|
휴대전화, 무전기 등
|
신호방법
|
육성 및 수신호, 무전기사용, 기타( )
|

|

|
9.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해당 시 작성”
10. 매설물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해당 시 작성”
지중매설물
|
매설물 유무 확인결과
|
조치여부
|
담당업체
|
도시가스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
광케이블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
전기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
상수도
|
상수도 매설
|
이설 필요
|
00상수도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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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 작업계획서 및 안전보건교육 확인
*사업주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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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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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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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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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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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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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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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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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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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발주청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보통) 안전보건 방침이5 서로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방침이 서로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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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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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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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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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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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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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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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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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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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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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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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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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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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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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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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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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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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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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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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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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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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④ 작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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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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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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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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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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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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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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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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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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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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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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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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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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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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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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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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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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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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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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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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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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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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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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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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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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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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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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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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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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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과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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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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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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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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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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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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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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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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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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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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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교육실적이 기록으로 잘 관리됨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적 등 기록관리가 미흡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없고, 교육계획도 수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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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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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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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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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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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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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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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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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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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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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여됨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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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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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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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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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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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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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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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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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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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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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발주청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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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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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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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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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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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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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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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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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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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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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정비 등의 방법,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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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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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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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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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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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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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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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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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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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됨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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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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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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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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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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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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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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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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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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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한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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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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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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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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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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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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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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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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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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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역
|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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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명
|
수요기관
|
입찰일시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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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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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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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 최초결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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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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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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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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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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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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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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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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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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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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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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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관)
산림청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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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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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2>
|
각 서
1. 산림사업명 :
당 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유무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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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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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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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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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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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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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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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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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적격심사 제2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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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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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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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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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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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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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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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
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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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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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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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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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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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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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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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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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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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산림사업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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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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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는 해당 항목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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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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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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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동일사업) 연도별 수행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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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산림사업등록
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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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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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도별 산림사업 시공금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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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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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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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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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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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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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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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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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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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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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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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 회사에서 수행한 산림사업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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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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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준공건수와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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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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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상의 해당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실적 기재
2. 적격심사의 해당 회사별로 작성
3.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산림사업법인등록)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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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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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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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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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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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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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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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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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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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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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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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계약일자
|
|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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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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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누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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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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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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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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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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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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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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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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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
|
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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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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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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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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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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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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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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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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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년도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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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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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년도 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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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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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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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서
2.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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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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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해당 산림사업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수행한 산림사업 수행 실적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3. 민간 산림사업 및 자체 산림사업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4.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5.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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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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