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5-5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교체공사(1차)
나. 공사현장: 강릉시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상호진출 비허용)
마. 공사내용: 구경별 수도계량기 교체(446전)
바. 기초금액: 금90,360,000원
추 정 금 액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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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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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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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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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가)
|
부가가치세
(나)
|
도급자 관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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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
|
90,360,000
|
90,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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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45,455
|
8,214,545
|
-
|
-
|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4.(금) 10:00 ~ 2025. 4. 8.(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5. 4. 8.(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5. 4. 8.(화) 당일 15:00로 하며, 당일 16:00 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및 전자입찰(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1-나-9)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인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반드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5,616,563원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 제1장9절에서 정한바에 따라,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③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
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④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⑤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총 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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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료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시험비
|
5,616,563
|
1,708,477
|
221,247
|
2,168,729
|
-
|
1,518,110
|
-
|
-
|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①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준공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의 대금 지급 일체는 하도급 지
킴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 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나라장터) ☎ 1588-0800
타. 낙찰자는「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강릉시)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강릉시) 사용
④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 체결(추정가격 10억 이상)
파.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
조의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199)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80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의「열린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관련 법령, 관련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
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제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입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
해당).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4월 2일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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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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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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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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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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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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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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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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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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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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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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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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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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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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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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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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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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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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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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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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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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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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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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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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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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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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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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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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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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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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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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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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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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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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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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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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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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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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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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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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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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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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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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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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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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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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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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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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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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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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