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양양공항 블록담장 상부 철조망 설치 공사)
|
|
2025. 4.

심사분야
|
내 용(제출서류)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총 괄
|
1. 적격심사 신청서
|
신 청 자
|
<붙임서식 1>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신 청 자
|
<붙임서식 2>
|
수행능력
|
시공경험
|
3. 시공실적 증명서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
발 주 처
관련협회
|
<붙임서식 3>
-
|
경영상태
|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
-
<붙임서식 4>
<붙임서식 5>
|
신인도
|
7. 일자리창출 실적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8.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9.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
신청자, 관련기관
|
-
|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1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
신청자, 관련협회
|
-
|
1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
관련협회, 해당기관
|
필수
|
12. 청렴계약서(서약서)
|
신 청 자
|
필수(입찰공고)
|
1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경쟁입찰참가자)
|
신 청 자
|
필수(입찰공고)
|
1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
요 구 시
|
기 타
|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
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
신 청 자
|
요 구 시
|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공사명 : 양양공항 블록담장 상부 철조망 설치 공사)
1. 수행능력 평가(20점)
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ㅇ 시공경험(10점)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0점)
[주) 1. 내지 5. 참조(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
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2)
|
평가대상 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토목공사 실적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실적만 인정되며, 건축공사 실적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ㅇ 경영상태(10점)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택 1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➊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5
|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5
|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5.0
4.5
4.0
3.5
3.0
|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구 분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비고
|
종합건설업
|
108.98
|
143.94
|
‘23년 말 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72.54
|
152.05
|
〃
|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8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업종
|
적격심사대상(입찰참가자격)
|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업종)
|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
해당 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해당 전문업종 평균비율)
|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
분모‘0’
|
분자‘0’
|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➋ 신용평가등급 자료에 의한 평가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신인도(-1점~+3점)
- 아래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평가결과 배점한도(-1점 ~ +3점)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구 분
|
심사항목(배점)
|
등급 및 평점
|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점)
|
등 급
|
평점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바.
일자리 창출기업
|
23)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점)
|
등 급
|
평점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
+1
|
※ 주 :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다음을 따른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점한다.
2)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나. 일자리 창출기업에 관하여는 다음을 따른다.
1)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B.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B.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
|
20×
|
|
(
|
88
|
-
|
입찰가격 - A
|
)×100
|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국민연금
보 험 료
|
국민건강
보 험 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 계
|
6,572,375
|
5,177,571
|
3,359,213
|
670,495
|
12,943,639
|
7,182,199
|
-
|
35,905,492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및계약조건‘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공 고 번 호 :
ㅇ 건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24.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
|
|
업 체 명
|
(전화)
|
입찰일시
|
|
|
대 표 자
|
|
건 명
|
|
|
업종구분
|
|
공사기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입찰금액
|
|
|
소 속
|
|
예정가격
|
|
직 위
|
|
제출기한
|
|
|
성 명
|
|
|
|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계
|
100
|
|
|
※ 평가항목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서식 3>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
Ⅰ. 일반적인 사항
|
|
1)공사명
|
|
2)발주기관
(발 주 자)
|
|
1-1)
공사위치
|
|
3)시공자
(대 표)
|
3-1)회 사 명
|
|
3-2)등록번호
|
|
3-3)대 표 자
|
|
3-4)영업소재지
|
|
3-5)전화번호
|
|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4) 총 공 사 기 준
|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
4-1)
계약일자
|
|
4-4)공사금액
(준공+관급)
|
|
4-1)
계약일자
|
|
4-4)공사금액
(준공+관급)
|
|
4-2)
착공일자
|
|
4-5)
준공금액
|
|
4-2)
착공일자
|
|
4-5)
준공금액
|
|
4-3)
준공일자
|
|
4-6)
관급금액
|
|
4-3)
준공일자
|
|
4-6)
관급금액
|
|
5)
공사
성질
|
건설공사
|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
전기,통신
|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
6)공동계약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
7)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
Ⅱ.시공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시 공 자 (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
1) 회 사 명
|
|
|
|
1-1)사업자등록번호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공사금액
|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3-1)준공금액
|
|
|
|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
|
|
|
3-3)시공평가점수
|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
|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
|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
|
|
|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
|
|
|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
|
|
|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
|
|
7)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
7-1)하도급자
|
|
|
|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
|
|
|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
|
|
|
Ⅲ. 붙 임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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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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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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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4>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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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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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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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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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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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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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종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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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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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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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공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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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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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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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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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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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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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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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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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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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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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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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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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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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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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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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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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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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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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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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순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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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법인세 차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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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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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순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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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법인세 차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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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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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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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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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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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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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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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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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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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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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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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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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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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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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 1.경영항목 :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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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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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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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실적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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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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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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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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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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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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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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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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