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년 중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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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 955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인천중부소방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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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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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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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119)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032-87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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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5.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6.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1호, 2024. 12. 27.]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제6062호, 2023. 7. 6]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 9. 13.]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10.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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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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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공고 개요
가. 공 사 명 : 2025년도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공사(연간 단가계약)
나. 공사규모 : 인천중부소방서 관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다.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관내 일원[도서지역 포함]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5. 12. 31.(또는 계약금액 소진 시 까지)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지역제한, 총액계약,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3.(목) 10:00 ~ 4. 8.(화) 10:00
사. 개찰일시 : 2025. 4 8.(화) 11:00
아. 개찰장소 : 인천중부소방서 입찰집행관 PC
자. 계 약 일 :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차. 기초금액 : 금84,114,550원(금팔천사백일십일만사천오백오십원)
추정금액
(A=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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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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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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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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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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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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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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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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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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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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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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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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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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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소방용수시설 신설에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완료확인 신청협의, 지하매설물확인 신청협의 및 단수조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협의(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업종코드 4996)를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및 개인인증서(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4.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되 낙찰률을 공사원가계산서
추정단가에 적용하여 매 공사를 실시하는 단가계약 방식입니다.
✳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총 예정금액을 기재하고, 총 예정금액은 추정물량으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지역제한(인천광역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에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나라장터(G2B) 자동추첨 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7.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건설산업기본법」제68의3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액(수수료)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후에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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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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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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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78,3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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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68,9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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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9,6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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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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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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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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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44,2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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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3,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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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8,1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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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착공 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준공 시 고용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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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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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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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대금 청구시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장재희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032-870-5122)
- 공사(소방용수 보수)에 관한 사항 : 김혜민 (중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32-870-5170)
- 전자입찰이용방법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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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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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감사 담당관실(☎032-870-3046)로 연락 또는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http://new119.incheon.go.kr/) 의 ′소통마당′ → ′신고센터′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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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재무관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중부소방서 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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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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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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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중부소방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중부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중부소방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중부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중부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중부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중부소방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중부소방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중부서장 귀하
<붙임 3>

<붙임 4>

<붙임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중부소방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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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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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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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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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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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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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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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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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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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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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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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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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급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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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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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인천중부소방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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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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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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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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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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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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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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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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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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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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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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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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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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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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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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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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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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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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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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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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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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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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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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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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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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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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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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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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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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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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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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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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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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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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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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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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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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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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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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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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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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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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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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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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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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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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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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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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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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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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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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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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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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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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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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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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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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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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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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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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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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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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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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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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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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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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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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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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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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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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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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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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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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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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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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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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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사업장(기관명): 인천중부소방서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25. . .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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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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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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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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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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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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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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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
|
|
3
|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
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
|
4
|
위험사항과 작업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
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
|
|
5
|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
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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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고소작업을 하기 전에 별첨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별첨)를 점검하였습니까?
|
|
|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업체 책임자 : (서명)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장명(기관명): 인천중부소방서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 20 25. . .
순 서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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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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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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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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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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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
|
|
4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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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위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
방지대 착용 등)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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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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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하며 작업하겠습니다.
|
|
|
8
|
작업 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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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밸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2)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3)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4)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