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제2025-0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사업지원팀 이재훈 (☎ 053-605-8204)
○ 공사 내용, 시방서 : 운영팀 이명찬 (☎ 053-605-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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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차 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210(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3일)+비작업일수(17일)+작업일수(38일)+정리기간(2일)=60일
라.공사개요 :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반드시 설계도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053-605-8228, 이명찬)에게 전화문의 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50,700,000원(금일억오천만칠십만원)
공사예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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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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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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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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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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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9,189,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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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0,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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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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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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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8,489,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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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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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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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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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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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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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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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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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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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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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 등록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공동도급 불허,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공사업자 견적제출 불가)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자 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기계 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나라장터 시스템상의 업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개찰 주력분야는 기계설비공사업종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찹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붙임1]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합산액(A값)은“10.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부분에서 확인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 사유에 해당 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업소 발주담당자(☎ 053-605-8228, 이명찬)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10.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2.12.),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하여 국민겅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제도 대상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 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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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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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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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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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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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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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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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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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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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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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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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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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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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
가입증명원 및 납부영수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퇴직공제금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준공 서류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투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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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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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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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공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시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부서(사업지원팀, 이재훈) : ☎ 053-605-8204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계약 등
2) 발주부서(사업지원팀, 이명찬) : ☎ 053-605-8228
- 공사내용, 시방서, 설계도서 등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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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에서 시행하는“0000”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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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함)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공단”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단”은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단”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공단”에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공단”으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단”은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공단”에서 제시한 표준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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