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25-116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5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위 치
|
번성지하차도, 서정지하차도, 신장교, 우곡교, 하북교
|
공사개요
|
- 아스콘절삭 및 재포장 894.6㎥, 소파보수 53㎥
- 교면방수 : 894.6㎥
- 교량신축이음 : No.50 138m, 지하차도 신축이음 42.6m
- 교면보수 171.2㎥, 단면보수 241.78㎥
- 관급자재 1식, 폐기물 처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기 초 금 액
|
565,620,000원
|
총공사금액
금660,020,000원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도급)
|
폐기물처리용역
|
514,200,000원
|
51,420,000원
|
85,650,000원
|
8,750,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및 비율
|
구 분
|
업 종
|
기초금액
|
비 율
|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565,620,000원
|
100%
|
전문건설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45,364,000원
|
25.7%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44,799,000원
|
25.6%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244,347,000원
|
43.2%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31,110,000원
|
5.5%
|
|
2. 입찰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04.08.(화) 10:00 ~ 2025.04.10.(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4.10.(목) 11:00 평택시 송탄출장소 입찰집행관 PC
라.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477,681,732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순공사원가 ×
※ 산정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하도록 함
|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
|
|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32,843,124원
2. 건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 공고문, 특례사항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해당조건 미충족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 감점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1호에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며, 계약후에도 시공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예정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서류
|
|
|
|
|
|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증명 서류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
5.「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산법시행규칙 제25조의6) 노무비지급, 자재, 장비사용내역 등 직접시공 증빙서류를 통해 준공 시까지 이행 여부 점검
※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평택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 ☎ 031-8024-4725
|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발주前 발주부서(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간 사용협약 체결(최종 낙찰자에게는 사용협약서 사본 제공 예정)을 완료하였으며, 신기술(특허)공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시 협약서 제출)
신기술(특허)번호
|
신기술(특허)명
|
신기술(특허)보유자
|
특허 제10-1256108호
|
교면방수공법(프로코트 교면방수공법)
|
주식회사 큐멕스
|
특허 제10-2274256호
|
지하차도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포장층 연결부재 및 포장층 시공방법
|
주식회사 포에이치
|
특허 제10-2491788호
|
세라믹 메탈 함유 유무기 복합 코팅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및 강 구조물의 표면보호 및 보수 시공방법
|
주식회사 대기토건
|
특허 제10-2582451호
|
수분대응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용 고기능성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시공방법
|
주식회사 대기토건
|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8024-6493, 담당자 : 황선시)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http:// 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2. 기 타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32,843,124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6,871,536원
|
8,722,683원
|
889,863원
|
10,755,182원
|
4,458,260원
|
1,145,600원
|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 임금체불 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하도급자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제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하.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기타 공사관련 문의는 건설도시과(☎031-8024-6493), 공고 관련 사항은 총무과(☎031-8024 -604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
|
|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송탄출장소(분임) 재무관 귀하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회사
대 표 : ○○○ (인)
평택시 송탄출장소재무관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