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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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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2129-000 공고일시  2025/04/03 11:17
공고명 제27회 사천와룡문화제 빛거리 축제장 임시전기 가설·철거 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공고기관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공고담당자 김준영(☎: 055-835-649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0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9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45,9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1,8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사천문화재단 공고 제2025-3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제27회 사천와룡문화제 빛거리 축제장 임시전기 가설철거 공사

   ○ 과업내용: 붙임 “시방서” 등 참조(반드시 숙지 후 입찰 참여)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행사종료일까지

    ※ 과업일: 2025. 5. 1.(목)~5.(월)/10.(토)<총 6회>

   ○ 기초금액: 45,980,000원(금사천오백구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일: 해당 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5. 4. 3.(목) 14: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5. 4. 8.(화) 14: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8.(화) 15:00  입찰집행관 PC


6.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사천시 소재한 업체

   본 공사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8. 입찰서 제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7호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

560,766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17. 기타 참고사항

   ○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사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835-6494),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재단법인사천문화재단(☎835-6417),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년  4월  3일


 사천문화재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사천문화재단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천문화재단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