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문화재단 공고 제2025-3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제27회 사천와룡문화제 빛거리 축제장 임시전기 가설철거 공사
○ 과업내용: 붙임 “시방서” 등 참조(반드시 숙지 후 입찰 참여)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행사종료일까지
※ 과업일: 2025. 5. 1.(목)~5.(월)/10.(토)<총 6회>
○ 기초금액: 45,980,000원(금사천오백구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현장설명일: 해당 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5. 4. 3.(목) 14: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5. 4. 8.(화) 14: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8.(화) 15:00 입찰집행관 PC
6.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사천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따라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7호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
|
-
|
560,766
|
-
|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17. 기타 참고사항
○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사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835-6494),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재단법인사천문화재단(☎835-6417),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년 4월 3일
사천문화재단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사천문화재단 재무관 귀하
|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사천문화재단 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