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51614-001 공고일시  2025/04/03 11:42
공고명 도룡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담당자 정원희(☎: 032-453-226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9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4/0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94,70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568,318,802 원
   
A 법정보험료
102,699,703 원
   
추정금액
1,925,2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31,5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0,49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5-072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도룡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설 계 금 액

1,925,200,000

실적심사신청기한

2025.

04.

07(월)

 10:00

 

기 초 금 액

1,794,705,000

입찰접수개시

2025.

04.

09(수)

 11:00

 

추 정 가 격

1,631,550,000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025.

04.

10(목)

 18:00

부가가치세

163,155,000

입찰접수마감

 2025.

04.

11(금)

 15:00

관급자관급자재비

-

개 찰  일 시

 2025.

04.

11(금)

 16:00

도급자관급자재비

130,495,0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적격심사 대상 / 제한경쟁(실적제한, 전국·지역의무 공동도급) / 업종제한 [종합(조경공사업) 또는 전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시설물설치공사】)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2016.07.29. 이전 등록업체)] 공사입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4일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담당 유동일 담당 (☎032-453-6291) 문의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제한경쟁(실적제한, 전국·지역의무 공동도급)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조경공사업)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③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숲길 조성·관리)

     ※ 산림토목의 경우 2016. 7. 29. 이전 등록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10년 이내에 준공된 동일 종류의 실적(무장애길 또는 숲길 조성공사)

     보유한 업체로 실적 제한금액은 1,631,550,000원(추정가격)입니다.

  ○ 실적 제출기한 : 2025. 4. 7.(월) 10:00 한 / 직접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제출처 : 남동구청 7층 공원녹지과(남동구 소래로 633) / 전자우편 : kmoon93@korea.kr

   - 제출자료 : [붙임1]실적심사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1부

   -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보유하면 인정

   ※ 예) A업체(실적금액충족)+B업체(실적미보유) = 인정 / A업체+B업체 합계금액이 충족 = 인정

   - 기한내 실적자료 미제출업체(또는 미인정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 시공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구 발주부서(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합니다.

   - 실적인정 관련 문의처 : 공원녹지과 공원조성담당 유동일 담당(☎ 032-453-6291)

  ○ 개찰결과 종합건설 사업자가 1순위일 경우 해당 1순위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상대업종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실적심사 시 수기제출 / 붙임서식)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 이외의 업체가 입찰 참가를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 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시공 참여비율의 49% 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더 큰 업체로 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기한  �� 2025. 4. 07.(월) 10:00 직접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제출처 : 남동구청 7층 공원녹지과(남동구 소래로 633) / 전자우편 : kmoon93@korea.kr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사수행 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복수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단, 관련 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시행령」[별표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

    • 산림사업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산림사업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상호,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02,699,703

27,970,104

35,505,068

3,622,128

17,455,368

18,147,035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2.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지급보증 면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 을 권장합니다.


13.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공사(감독)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담 당

유동일

453-6291

 입찰(계약)

재무과 계약팀

주무관

정원희

453-2263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4.  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실적심사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남동구청

증 명 서 용 도

실적심사 신청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OO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공사 개요

 

계약일자

공사기간

금 액

이 행 실 적

비 고

(공동도급

여부)

비율

실    적

2020. 12. 12.

2000. 01. 01.

~ 2020. 01. 01.

000,000,000원

100%

000,000,000원

 

2025년      4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O O O   (인)

 1)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1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인정(확인) 및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