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5 – 113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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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호선 동막역 등 2개역 이동편의시설 부대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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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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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6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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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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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4,113,000원 (영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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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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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4.(금) 10:00 ~ 2025. 04. 0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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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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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공사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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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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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9.(수)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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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에 관한 서류열람기간 및 장소
가. 현장설명 :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건설공사TF팀 박상휘 (☎032-451-2384)
- 기간 : 2025. 4. 4 ~ 2025. 4. 9.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록을 필하고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입찰공고일 이후도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견적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견격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워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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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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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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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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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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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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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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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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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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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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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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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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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61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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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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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가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등을 숙지(승낙)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3】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일 이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에 대한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13. 하도급 관련사항 (하도급 공사 해당시에만 적용)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및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승인절차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원활한 사업수행,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 상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관한 사항
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소방, 전기, 통신 포함)는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공사대장 통보
가.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붙임 #6】(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인천시 내 생산자재 등 우선사용 준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시 생산제품을 6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에는 인천시 건설장비의 60%이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에는 전체인력의 60%이상 인천시 거주 시민이 고용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20.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행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요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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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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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구매계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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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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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의계약(수의견적 공고) 체결 제한
아래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임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나.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 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 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라.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2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시방서, 청렴계약이행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견적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견적제출 결과로 갈음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등 신고안내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www.ictr.or.kr (고객참여/신고센터 또는 인권경영/인권침해신고)
- 전화신고: 감사 hot-Line (☎ 032-451-2574) / 인권침해 (☎032-451-2579)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 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설계서 등)관련 문의: [인천교통공사 건설공사TF팀 박상휘 (☎032-451-2384)]
- 입찰(계약)관련 문의: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김미정 (☎ 032-451-2370)]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 1588-0800)
2025. 4. 3.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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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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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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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 010- )
대리인 :
(연락처 : 010-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5】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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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발주기관
|
인천교통공사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V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인천교통공사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6】
□ 도급사업명 : 인천1호선 동막역 등 2개역 이동편의시설 부대소방공사
□ 업 체 명 :
구 분
|
배점
|
득점
|
합 계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40
|
|
C. 운영관리
|
20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등급
|
득점
|
구분
|
S
|
90이상
|
-
|
A
|
80이상
|
화재폭발
밀폐공간
|
B
|
70이상
|
위험작업
|
C
|
60이상
|
일반작업
|
D
|
60미만
|
-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1. 일반원칙
|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5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4. 위험성평가
|
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0
|
|
5. 안전점검
|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6. 교육 및 기록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7. 안전작업허가
|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8.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9.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10. 비상대책
|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11.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기록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5
|
1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7. 안전작업허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9.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비상대책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