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0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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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051-760-3264)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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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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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구분 : 전문공사에 종합공사업체가 참가 할 수 있는 경우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제출로 확인함을 인지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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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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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수준평기기준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B등급 이상)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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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공사(3권역) 단가계약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5년 12월 5일까지
다. 공사구역 : 부산광역시 3권역(동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라. 공사개요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슬레이트 철거·처리 추정물량 : 총 214동(주택 206동, 비주택 8동)
- 슬레이트 철거·처리 추정면적 : A=16,831㎡
- 보관 슬레이트 처리 추정면적 : A=1,900㎡
- 슬레이트 덧씌운 지붕 제거 추정면적 : 1,200㎡
- 시스템비계 설치 추정면적 : A=6,400㎡
마. 기초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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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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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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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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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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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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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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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물량은 총액 계획물량으로 실제 공사추진시 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산정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상호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제한입찰이며, 단가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7. 09:00 ~ 2025. 4. 9.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9.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4. 9. 16: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통보없음-투찰자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 ~ 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본 공고문 “10. 정산안내” 참조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종합건설업체가 당해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되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과「폐기물최종처리업(지정폐기물:폐석면)」 또는「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폐석면)」과「폐기물최종처리업(지정폐기물:폐석면)」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통한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마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한 참가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에 따른 해당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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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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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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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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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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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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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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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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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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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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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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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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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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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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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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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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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주력분야 공사로 실적 평가하되,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선택 시 업종평균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 부채비율 108.98%, 유동비율 143.94%
∙ 전문건설사업자일 경우 : 부채비율 58.68%, 유동비율 164.15%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3조
나. 발주자는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5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2)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 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정산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및 기타경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A값 : 금41,179,370원
(단위 : 원)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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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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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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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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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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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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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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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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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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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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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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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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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준공 시 발주기관에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라. 부산환경공단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마.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된 사항
15. 기타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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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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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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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B등급 이상)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등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5,000원 미만은 절사함)
마. 본 공사는 퇴직공제가입 제도 의행 대상입니다.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051-921-9643)
3) 설계설명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051-921-96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