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5-48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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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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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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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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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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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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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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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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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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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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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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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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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원마을 공동시설 담장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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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읍 개정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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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석 담장설치 25개소 L=7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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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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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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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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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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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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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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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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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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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유형 : 신설공사
※【1차분】 금230,472,000원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착공일로부터 90일)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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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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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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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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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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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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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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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전용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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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관련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는 장수군 농산업정책과(김성수 063-350-2386)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종합건설사업자가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로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에 의거하여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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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0,401,6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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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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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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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진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장수군 청렴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장수군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장수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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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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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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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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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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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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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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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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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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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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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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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장수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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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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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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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협조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장수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시 지역업체(전북특별자치도 및 장수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장수군 업체 우선) 사용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진행상황 및 최종낙찰자 조회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사항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 재무과 경리팀 (한영철 ☎063-350–2226)
- 공사 및 설계서 : 농산업정책과 농촌활력팀 (김성수 ☎063-350-2386)
2025. 4. 3.
장 수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