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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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 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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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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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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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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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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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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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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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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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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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154kV 성남T/L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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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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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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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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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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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3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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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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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1,278,530,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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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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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및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
2) 공사내용 : 가공송전선로 철거공사(붙임 현장설명서 등 참고)
3)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25.08.31(붙임 현장설명서 등 참고)
나.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 LH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 단지조성팀 (☎031-786-6344)
※ 본 공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붙임 현장설명서 등을 통하여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 단지조성팀 (☎031-786-6344)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 긴급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검사가 완료된 공사 중 154kV 단도체이상 공중(가공)송전선로의 철거공사(기초 가시설 설치와 철거 포함)를 시공한 실적을 1기 이상 보유한 업체
※ 본 입찰은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관련 문의 : LH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 단지조성팀 (☎031-786-6344)
가. 실적증명서 제출시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이며, 입찰공고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나. 국내 공사실적(하도급 포함)으로써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협회의 실적증명서 상에 평가대상규모(공사규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 협회 또는 발주기관 실적증명서에는 복도체 이상 가공송전선로 철거공사(기초 포함)의 시공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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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거, 상기공사는 소규모공사로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할 경우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의 수행이 어려우므로 공동계약 불허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각자 대표도 해당)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라 함)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7. 입찰서 등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My bid”→“문서함”→“받은메세지조회”→“메세지유형 : 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기보다는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86,703,034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 원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LH e-Bid“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하여 개찰 시 공개합니다.
9.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입찰집행관 PC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864,867,814원)
나. 본 건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 시) 경영상태비율은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최근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시)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공사 등 평점을 적용합니다.
3)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은 관련 협회에서 증명한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합계액을 적용하며, 실적계수는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로 평가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과 같습니다.
4) 품질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을 적용합니다.
※ 시공품질평가결과는 LH e-Bid“My Bid”→“나의정보”→“심사기준자료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품질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문서함(LH e-Bid ‘My Bid’에서 확인)을 통해 메시지로 개별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개찰 이후 우리공사에서 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하는 (적격심사대상자알림)메세지에 기재된 제출기한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우리공사에서 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하는 (낙찰자알림)메세지에 기재된 제출기한 이내에 계약 체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반드시 붙임 현장설명서 참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붙임 현장설명서 참고)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1)」,「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붙임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당해 입찰 건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①, ②모두 해당시)
① 공정별로 분리 시공하여도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②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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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마. 낙찰자는「공사계약특수조건(1)」제23조 또는 「공사계약특수조건(2)」제26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에서 지정하는「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등록·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마.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고객센터’→‘고객신고’→‘부조리신고’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 LH IT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설계도서 및 공사 관련 사항 : LH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 단지조성팀 (☎031-786-6344)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LH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02-2017-4497)
2025년 4월 3일
서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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