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2727-001 공고일시  2025/04/03 16:16
공고명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해체공사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공고담당자 최재혁(☎: 032-745-053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5,27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7,807,917 원
   
A 법정보험료
5,033,395 원
   
추정금액
215,27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5,705,45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서해수산연구소 공고 제2025- 15호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해체공사의 계약 상대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5.  4  3.

서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해체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3. 공사현장 : 충남 태안군 마도길 1(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

  1.4. 공사내용

    1.4.1. 주공종 : 구조물해체공사

    1.4.2. 공사범위 : 건축물(갑각류동, 연면적 720㎡) 철거

  1.5. 추정금액 : 215,276,000원

   * 추정가격 195,705,454원 + 부가가치세 19,570,546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없음

  1.6.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15,276,000원(100%)

  1.7.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15,276,000원(100%)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구조물해체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을 적용하며, 평가기준은 위 규정의 [별표4]에 따릅니다.

    2.3.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비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00%)이며 공사실적은 구조물해체공사에 한합니다.

  2.3.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3.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는 본 공고 시 첨부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2,021,985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4.1.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3,011,410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7.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위험성 평가서 포함)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60점 이상)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4항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4.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1.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1.2. 상기 4.1.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서해수산연구소 갑각류양식시험장(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1) ☎ 041-675-3993

6. 입찰서 제출

  6.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7.(월) 10:00~2025. 4. 14.(월) 10:00

  6.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공사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7.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8.1.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8.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8.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8.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위 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8.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한 관계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4.(월) 11:00이후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찰한 자를 대상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4. 적격심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0.5. 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 제15조)

  10.6.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 참조


  10.7. 위 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8.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4.4.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5.1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5.2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6.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출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2. 계약체결 대상자는 계약체결 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 자체평가서【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위험성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결과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6.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및 교육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6.4. 낙찰자는 공사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붙임6】에 따라 자체점검(업체용 자체점검표)하여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7.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7.4.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 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7.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7.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행동강령책임관(운영지원과장, 051-720-2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7.8.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담당자 원정재 ☎ 041-675-3993, 계약담당자 최재혁 ☎ 032-745-053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당해 입찰공고일이 해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해수산연구소장 귀하

 

 


【붙임3】







【붙임 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시행하는「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해체공사」입찰참여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공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책임자 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O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5】

<안전보건수준평가 자체평가서>


사업장명(계약명) : 서해수산연구소(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해체공사)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0

 

B. 실행수준

35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15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소계

30

 

1. 일반원칙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5

 

2. 계획수립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및 작업절차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및 능력

5

 

B. 실행수준

소계

35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15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5

 


점검일자 :   2025년  월    일

                             OOOO대표 O O O (인)



【붙임 6】

양식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업체용>

 

□ 사업개요

발주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계약건명

 갑각류양식시험장 갑각류동 해체공사

계약금액

 

계약기간

  2025.   .     . ∼ 2025.    .      .(착공 후 29일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

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o, x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공시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점검일자 : 2025년 월  일                                 

OOOO대표 O O O (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8. 공사계약특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