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4호
호명초 교실 증축공사 입찰 공고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호명초 교실 증축공사
|
공사현장
|
호명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약수동길 11)
|
공사물량
|
교실 증축 2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100%)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
도급자(E)
|
관급자(별도)
|
522,660,000원
|
456,200,000원
|
414,727,273원
|
41,472,727원
|
66,460,000
|
52,747,000
|
※ 순공사원가: 금392,600,122원
|
※ A값: 금25,826,874원(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 4. 4. 10:00
|
2025. 4. 11. 10:00
|
2025. 4. 11. 11:00
|
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입찰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평창교육지원청 시설팀(박창균 ☎033-330-1747)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4. 11.(금) 11:0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해당 공사는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2023.4.1.개정, 신설)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
11.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100%)
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마. 1순위로 낙찰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6,428,634
|
5,064,335
|
655,831
|
3,285,746
|
10,392,328
|
-
|
25,826,874
|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3조재6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자료마당-행정자료실-시설담당)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대가지급 조달시스템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을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에 게재하고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에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붙임 2>

<붙임 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