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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공고 제2025-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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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서상119지역대 구조보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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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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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서상면 대남로 16 서상지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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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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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부 보 구조보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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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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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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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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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8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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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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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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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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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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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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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8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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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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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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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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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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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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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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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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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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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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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함양군, 거창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함양군, 거창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 함양소방서(055-960-9223)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경상남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설계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관련 규정,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3), 감사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080-211-0999) 및 홈페이지(http: //www.gyeongnam.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 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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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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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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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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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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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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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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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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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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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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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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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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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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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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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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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에 게재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자. 그 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055-960-9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4.
함양소방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함양소방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함양소방서 본서 창고 신설 및 조리실 증축 공사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함양소방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함양소방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함양소방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함양소방서 본서 창고 신설 및 조리실 증축 공사 사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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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양소방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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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양소방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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