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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0008-001 공고일시  2025/04/03 17:09
공고명 제3처리장 A계열 수문밸브 교체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공고담당자 서진원(☎: 02-2211-253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7,76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249,393 원
   
추정금액
400,16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7,96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2,4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공고 제2025-111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문 의 사 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진행관련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02-2211-2535)

 - 입찰참가자격, 내역서, 사업관련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02-2211-256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제3처리장 A계열

수문밸브 교체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217,766,000

추정가격

197,969,091

부 가 세

19,796,909

도급자관급

182,400,000

※ 지역제한, 업종제한, 총액입찰(낙찰하한율 87.745%)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수주 제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대상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김태윤 주무관 (02-2211-256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2025. 4. 4. 10:00

투찰마감일시

 2025. 4. 9. 10:00

개찰일시

 2025. 4. 9.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5. 4. 8.(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3,790,454원

2,986,035원

1,937,343원

386,691원

3,570,470원

1,578,4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사업입니다.

  나. 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선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