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8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임대주택(동삼1, 학장1) 조명기구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 현장위치 : 설계설명서 참고
❍ 공사내용 : 단위세대(813세대) 및 공용부 조명기구 교체공사 1식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설계설명서 등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금액
❍ 추정금액 : 798,798,000원
▷ 추정가격 : 337,409,091원, 부가가치세 : 33,740,909원
▷ 지급자재(도급자 설치) : 427,648,000원
❍ 기초금액 : 371,15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시설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사의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305,467,483원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2025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긴급입찰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 및 분담이행 불가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4.(금) 12:00 ~ 2025. 4. 8.(화) 12:00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4. 8.(화) 13:00
※ 차세대나라장터 개편에 따라 전산오류발생시 개찰이 최대7일정도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실이 없는 업체(입찰 공고일 기준)에 한하여 같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납부를 면제하였으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에 따라 입찰금액 대비 입찰보증금율이 5/100이상에서 25/1000이상으로 인하됨(2025년 6월 30일까지)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100%)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8.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협력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 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를 이행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공동계약체결,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부산은행, 기업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낙찰 후 계약체결시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과 상생결제약정 (협력사 약정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 문의]
(국민은행)051-811-5214 ,(부산은행)051-892-3652, (기업은행) 051-816-3303
|
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2.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열린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
14.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999,730
|
7,089,787
|
4,599,862
|
918,127
|
6,794,002
|
-
|
-
|
나.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상기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이의신청 방법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공지및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시방서 및 내역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에 의거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장비 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서 발급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지역 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보수평가 대상이며, 평가실적 저조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임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차.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공사 시설재생처(☎ 051-810-133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카.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 관련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